법인등기를 무사히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에서 거절되었다면, 당황하기보다 어디서 어긋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은 등기 단계에 있습니다. 등기를 잘 마쳤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사업자등록까지 통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변경등기를 신청해 정보를 고치려면 비용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등기 단계와 등록 단계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단계주소 확인 방식법인설립등기실제 사용 여부 확인하지 않음법인사업자등록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차이 하나를 모르고 넘어가면 가장 흔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거절 사유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법인 소재지, 자본금, 인허가 여부입니다. 세 가지 모두 등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검토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를 등기 ..
법인설립
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를 취소하고 철회하려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결의가 있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생겨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어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식이 남아 있다면,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도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식을 함께 갖게 되는 준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면 이후 절차의 방향이 보입니다.예금채권과 주식은 나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구분예금채권주식상속 개시 시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자동 분할되지 않음단독 청구자기 몫만큼 가능단독 행사 불가권리 행사별도 절차 불필요권리행사자 지정 필요분할 방법상속과 함께 자동 처리협의 또는 심판주식은 주주의 지위라는 하나의 권리로 묶여 있어 쪼갤 수 없습니다. 주주권 하나에 결의권과 배당받을 권리,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하려면 언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등기 단계에서는 인허가를 아직 받지 않아도 대부분의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업종을 사업목적에 올려 적었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인허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과 확인 순서를 먼저 정해 두시면 문제가 한참 뒤에야 나타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1. 인허가 업종이 아니어도 법인은 세워집니다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은 본격적으로 영업하기 전에 행정관청의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인설립 무료"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어느새 상담 신청서가 붙은 광고를 만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이라면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 번쯤은 무료로 해 달라고 말을 꺼내 보게 됩니다.그런데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공짜이고 어디부터 돈이 들어가는지 선을 먼저 긋는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공과금은 나가고, 그다음에 의무 조건이 따라붙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1.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료인 구조쉽게 보이는 무료 법인 설립 광고는 대다수 정말 무료가 아닙니다. 대개 이런 구조입니다.항목내용대행 수수료영수금 면제 또는 없음대신세무 기장 등 다른 서비스 이용 조건실제 비..
법인 관리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 장소가 바뀌는 일, 자본과 주식이 바뀌는 일입니다. 어느 축에 속하는지부터 알면 절차를 찾는 일이 한결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여러 차례 나눠서 하던 변경 절차를 한 번의 등기로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주 거론됩니다.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과 그에 맞춰 지금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달라지는 제도의 핵심기존에는 이전한 사실과 남아 있는 정보를 서로 다른 등기로 나누어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나 같은 인물을 여러 번 다시 고쳐 적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뀐 방식은 달라진 사실 하나만 등기부에 남기고, 나머지는 가장 최근 기록을 기준으로 보게 하는 쪽입니다.이전한 사실은 변경 사항으로 한 번만 기록..
사용인감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인감으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에서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두 도장은 겉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법인 운영 중에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장을 잘못 파악한 상태로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그대로 반려되므로, 두 인감의 경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먼저 알아야 할 핵심 요약변경등기에는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사용인감은 쓰이지 않습니다.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지닫는 대표 도장입니다.사용인감은 일상 업무를 돕는 보조 도장으..
대표이사 혼자 모든 지점의 영업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점이 늘어나고 영업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현장에서 계약하고 결제할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지배인입니다. 그런데 지배인 선임은 대표이사 변경과 달리 임기와 기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등기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선임할 수 있는 자격, 등기로 정해지는 권한, 신청 절차와 관할, 사임과 해임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지배인 선임등기를 시작할 때 확인할 것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막히는 부분은 문서 종류와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뒤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를 구분합니다.지배인을 본점에 둘지 특정 지점에 둘지 먼저 정합니다.그 지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한 번 정해 두고 그 뒤로는 잘 건드리지 않는 것 중에 액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 직전이나 자금 조달을 준비하면서 이 값을 다시 꺼내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면가가 주식회사의 숫자 가운데 어디에 앉아 있는지와, 그것을 바꾸면 함께 움직이는 값이 무엇인지입니다. 개념을 먼저 정리한 뒤 변경등기를 준비할 때 필요한 순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액면가는 무엇을 정해 주는가액면가는 주식 1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주식 주권에 그대로 적히는 숫자입니다. 회사가 정관에 기재해 두며, 그 뒤 발행되는 주식도 같은 기준 위에서 계산됩니다.회사가 스스로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시장 가격과는 다른 층위에 있는 값이라, 거래가..
은행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같은 시기에 법인등기도 함께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발행 사실만으로 별도의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법이 정한 등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어떤 회사채에 등기가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회사채와 등기의 기본 관계발행 회사채의 성격에 따라 등기의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돈을 빌리는 채권 그 자체는 법인 내부 사정이므로 외부에 등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채권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자가 주식 발행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등기로 남겨 둡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