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리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 장소가 바뀌는 일, 자본과 주식이 바뀌는 일입니다. 어느 축에 속하는지부터 알면 절차를 찾는 일이 한결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여러 차례 나눠서 하던 변경 절차를 한 번의 등기로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주 거론됩니다.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과 그에 맞춰 지금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달라지는 제도의 핵심기존에는 이전한 사실과 남아 있는 정보를 서로 다른 등기로 나누어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나 같은 인물을 여러 번 다시 고쳐 적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뀐 방식은 달라진 사실 하나만 등기부에 남기고, 나머지는 가장 최근 기록을 기준으로 보게 하는 쪽입니다.이전한 사실은 변경 사항으로 한 번만 기록..
법인설립
사용인감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인감으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에서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두 도장은 겉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법인 운영 중에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장을 잘못 파악한 상태로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그대로 반려되므로, 두 인감의 경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먼저 알아야 할 핵심 요약변경등기에는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사용인감은 쓰이지 않습니다.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지닫는 대표 도장입니다.사용인감은 일상 업무를 돕는 보조 도장으..
대표이사 혼자 모든 지점의 영업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점이 늘어나고 영업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현장에서 계약하고 결제할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지배인입니다. 그런데 지배인 선임은 대표이사 변경과 달리 임기와 기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등기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선임할 수 있는 자격, 등기로 정해지는 권한, 신청 절차와 관할, 사임과 해임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지배인 선임등기를 시작할 때 확인할 것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막히는 부분은 문서 종류와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뒤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를 구분합니다.지배인을 본점에 둘지 특정 지점에 둘지 먼저 정합니다.그 지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한 번 정해 두고 그 뒤로는 잘 건드리지 않는 것 중에 액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 직전이나 자금 조달을 준비하면서 이 값을 다시 꺼내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면가가 주식회사의 숫자 가운데 어디에 앉아 있는지와, 그것을 바꾸면 함께 움직이는 값이 무엇인지입니다. 개념을 먼저 정리한 뒤 변경등기를 준비할 때 필요한 순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액면가는 무엇을 정해 주는가액면가는 주식 1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주식 주권에 그대로 적히는 숫자입니다. 회사가 정관에 기재해 두며, 그 뒤 발행되는 주식도 같은 기준 위에서 계산됩니다.회사가 스스로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시장 가격과는 다른 층위에 있는 값이라, 거래가..
은행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같은 시기에 법인등기도 함께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발행 사실만으로 별도의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법이 정한 등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어떤 회사채에 등기가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회사채와 등기의 기본 관계발행 회사채의 성격에 따라 등기의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돈을 빌리는 채권 그 자체는 법인 내부 사정이므로 외부에 등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채권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자가 주식 발행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등기로 남겨 둡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알아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공고 방법은 회사 밖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릴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을 손보는 변경등기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부터 걸치는 절차까지 따로 움직입니다.공고 방법 변경은 정관 변경 등기입니다법인 공고는 원칙적으로 관보나 시세와 관련된 사항을 싣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달리 정해 두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방법을 바꾸는 일은 곧 정관의 해당 조항을 고치는 일이고, 밖에서 보이는 형태는 정관 변경등기가 됩니다.바꾸는 내용: 정관에 적힌 공고 방법결정 주체: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접수 형태: 정관 변경등기 신청서로 신청..
회사에서 이사가 나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등기입니다. 그런데 사임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등기를 넣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설계하면 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사의 사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서면으로 내는 것과 직접 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든 본인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그 지점이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다만 나중에 날짜를 다툴 일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