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법인설립을 해도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직접 해볼 만한 일입니다. 다만 등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작은 실수 하나가 시간과 비용의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이 글은 셀프로 설립할 때 얻는 이점과 조심할 부분을 한 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직접 할지 맡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셀프로 설립하면 얻는 장점직접 진행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별도의 수수료가 생기는데, 직접 하면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공과금은 어느 쪽이든 내야 하지만, 대행에 들어가는 몫만큼은 아낄 수 있습니다.두 번째 장점은 이해도입니다. 서류를 하나씩 만들고 절차를 밟다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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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바꾸는 내용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상호를 바꿀 때도, 목적을 바꿀 때도, 공고방법을 바꿀 때도 같은 양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상호를 바꾸는 경우를 기준으로, 신청서의 칸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기한이나 과태료, 혼자 등기할 때의 일반적인 실수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서를 앞에 놓고 한 칸씩 채워 나가는 상황에 집중합니다.신청서 양식이 유형마다 다른 이유변경등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등기부에 반영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과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달라집니다. 다른 유형의 양식을 가져와 상호만 고쳐 쓰면 칸의 의미가 맞지 않아 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주식이 늘어나니 내 몫이 줄어든다며 걱정하고, 다른 쪽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 사업이 커질 기회라고 봅니다. 두 반응 모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 어느 시점, 어느 방식, 어느 목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보는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유상증자가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이유유상증자는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새 주식을 발행하여 파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주발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공시가 나온 직후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등기소에 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결정하는지,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지, 얼마에 발행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잡으면 중간에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 자체가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결정 사항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 서류를 만들면 수정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첫째,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정합니다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거나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를 따로 두지 ..
법인을 처음 세우려고 자료를 찾아보면 절차가 열 단계가 넘게 나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마다 순서도 조금씩 달라서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법인 설립절차를 세 덩어리로 묶어서 큰 흐름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립 요건을 정하는 일, 두 번째는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일, 세 번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일입니다.신규법인 설립절차를 세 단계로 묶어 보는 이유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결국은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요건이 정해져야 등기 서류를 만들 수 있고, 등기가 끝나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뒤집거나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표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단계하는 일..
인천에서 법인을 세우려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평생 한두 번 겪는 일이라 순서를 모르면 같은 서류를 몇 번씩 고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절차를 세 단계로 압축하고, 각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준비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인천 법인설립, 세 단계로 먼저 그림 그리기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큰 줄기는 세 갈래입니다. 설립 요건을 정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법인의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단계핵심 내용신청 창구1단계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등 설립 요건 결정발기인 협의2단계법인설립등기 신청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3단계사업자등록 신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세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
법인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의외로 자본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구를 주주로 세울지, 그 사람이 임원도 겸해도 되는지, 가족이나 직장에 다니는 지인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정해야 이후의 서류 준비가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골라, 각각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주식 양도 제한, 스톡옵션처럼 설립 이후의 주제는 다루지 않고, 오직 설립 시점에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집중합니다.먼저 용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와 운영을 감독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자격이라는 점이 모든 질문의 출발..
회사를 혼자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나 혼자서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은 상법이 정한 틀이 있어서 사람 수 기준이 따로 있지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하면 1명만으로도 법인의 구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절차의 한 대목에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1명으로 충분한지, 어느 지점에서 사람이 더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명만으로 가능한 법인의 기준1명으로 가능한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자본금 규모입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
법인을 세우려고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정해야 법인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법인설립 조건이고, 다른 말로 법인설립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법인설립 조건은 크게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임원 구성, 자본금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기더라도 이 다섯 가지 내용은 대표님이 직접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마다 어떤 요건이 붙는지,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설립 조건은 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까요법인은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지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름, 하는 일, 주소, 운영하는 사람, 밑천이 되는 돈이 모두 서류에 분명하게 적혀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비어..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보면 언젠가 "법인으로 바꾸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고민이 찾아옵니다. 법인의 장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지만, 현실에서 체감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모입니다. 세금 부담, 책임의 범위, 그리고 사업을 넓힐 때의 신뢰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장점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힘을 내는지, 그리고 내 사업에 법인이 맞는지 어떤 기준으로 따져 보면 좋은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법인설립의 장점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법인을 세우는 이유를 하나하나 나열하면 끝이 없지만, 정리해 보면 아래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장점핵심 내용체감되는 시점절세소득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조가 달라짐매출과 소득이 커진 뒤책임 분리회사의 빚과 대표자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