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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온라인 법인설립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면 앞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준비할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순서를 제대로 잡아 두지 않으면 중간에 같은 단계를 두세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때의 전체 진행 흐름을 먼저 짚고, 그 흐름 안에서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준비 조언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등기 방식 고르기, 대행서비스 조건 살펴보기, 정관 맞춤 작성, 조사보고자 선임, 사업목적 쓰는 법이 그 다섯 가지입니다.온라인 법인설립의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먼저 온라인 법인설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정리하..
· 법인설립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갈지, 법인으로 갈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을 만들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컸지만, 최저자본금 제한이 사라지고 절차도 한결 간소해지면서 소규모로 출발하는 스타트업도 법인을 선택지에 올려 두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법인은 동업자나 투자자를 맞이하기 쉽고, 스톡옵션 같은 제도로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다만 법인은 만드는 순간보다 만들기 전의 결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립을 진행할지,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으로 세울지, 본점 주소를 어디에 둘지에 따라 이후 몇 년간의 세금과 고정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서류를 쓰기 전에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할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 법인설립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모으는 자리이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기한은 가까워지고, 주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총회 당일의 진행이 아니라, 총회를 열기 전에 거쳐야 하는 소집 절차에 집중합니다. 누가 소집을 결정하는지, 통지는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소집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건이 아무리 단순해도 소집 결정이 빠져 있거나 통지가 누락되어 있으면, 나중에 절차를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소집..
· 법인설립
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나면 제일 먼저 막히는 칸이 사업목적입니다. 상호나 자본금은 숫자나 이름만 정하면 되지만, 사업목적은 문장으로 적어야 하고 그 문장이 회사의 얼굴처럼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적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사업목적을 정하고 적는 방법만 다룹니다. 문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지, 업종 표현은 어디에서 찾을지, 몇 개나 적을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연결해서 확인할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 사업목적은 등기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사업목적은 한마디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뜻하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중요..
· 법인설립
유상증자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신주를 배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와 부담이 따라옵니다. 같은 자금을 모으더라도 기존 주주에게 먼저 기회를 줄지, 특정 투자자와 손을 잡을지,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받을지에 따라 필요한 근거 규정과 준비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유상증자를 상법과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징과 고르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유상증자를 유형으로 나누는 이유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본을 늘리는 일입니다. 사업을 넓히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쓰려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대가 없이 주식만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와 달리, 실제로 돈이 회사로 ..
· 법인설립
사업의 이름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 두었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상호는 단순한 간판 문구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쓸 수 있는 이름과 쓸 수 없는 이름의 경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상호를 정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유와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검색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호는 왜 설립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할까요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는 가장 먼저 필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호가 정해져야 등기부등본에 올릴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에 만들게 되는 여러 문서도 같은 이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상호는 ..
· 법인설립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 사실상 같은 회사 아닌가요?" 법인 형태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소규모 법인 형태이고, 구성원이 출자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진다는 큰 줄기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등기 실무로 들어가면 정관을 만드는 순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을 정하는 방식, 나중에 내용을 바꿀 때 밟는 절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이 글은 주식회사와의 비교가 아니라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두 형태만 놓고 책임, 지분 양도, 운영 방식, 설립 때 정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짚어 봅니다. 가족이나 소수의 사람이 안정적으로 꾸려 갈 회사를 구상하고 계신다면, 형태를 고르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기를 권합니다.두 회사가..
· 법인설립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주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의 기본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계속 보유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재무 담당자라면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중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처럼 세부 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공포된 법령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개정의 핵심: 소각이 원칙, 보유는 예외자료에 따르면 이번 상법 개정은 2026년 3월 6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지배..
· 법인설립
인재를 붙잡고 싶은데 현금 급여를 마음껏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초기 벤처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이 주식을 보상 수단으로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주식을 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주는지, 목표를 달성해야 주는지, 새로 주식을 찍어서 주는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주는지에 따라 정관에 적을 내용과 계약서의 모양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이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을 중심으로, 도입 전에 정관과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성과조건부주식은 어떤 제도인가요벤처기업법에서 말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의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
· 법인설립
법인 설립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대부분 등기가 끝났다는 소식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오면 계획했던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사업자등록도 은행 업무도 모두 등기가 끝나야 이어지기 때문에, 통지 한 장이 뒤쪽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이 글은 서류 목록을 나열하거나 셀프 등기 전반의 주의점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시간을 덜 잃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신 분은 여섯 번째 항목부터 읽으셔도 좋고, 아직 접수 전이라면 앞쪽의 유형 설명으로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은 어떤 통지인가등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하거..
철인31호
철인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