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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나면 제일 먼저 막히는 칸이 사업목적입니다. 상호나 자본금은 숫자나 이름만 정하면 되지만, 사업목적은 문장으로 적어야 하고 그 문장이 회사의 얼굴처럼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적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사업목적을 정하고 적는 방법만 다룹니다. 문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지, 업종 표현은 어디에서 찾을지, 몇 개나 적을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연결해서 확인할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 사업목적은 등기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사업목적은 한마디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뜻하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중요..
· 법인설립
유상증자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신주를 배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와 부담이 따라옵니다. 같은 자금을 모으더라도 기존 주주에게 먼저 기회를 줄지, 특정 투자자와 손을 잡을지,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받을지에 따라 필요한 근거 규정과 준비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유상증자를 상법과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징과 고르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유상증자를 유형으로 나누는 이유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본을 늘리는 일입니다. 사업을 넓히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쓰려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대가 없이 주식만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와 달리, 실제로 돈이 회사로 ..
· 법인설립
사업의 이름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 두었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상호는 단순한 간판 문구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쓸 수 있는 이름과 쓸 수 없는 이름의 경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상호를 정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유와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검색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호는 왜 설립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할까요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는 가장 먼저 필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호가 정해져야 등기부등본에 올릴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에 만들게 되는 여러 문서도 같은 이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상호는 ..
· 법인설립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 사실상 같은 회사 아닌가요?" 법인 형태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소규모 법인 형태이고, 구성원이 출자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진다는 큰 줄기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등기 실무로 들어가면 정관을 만드는 순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을 정하는 방식, 나중에 내용을 바꿀 때 밟는 절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이 글은 주식회사와의 비교가 아니라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두 형태만 놓고 책임, 지분 양도, 운영 방식, 설립 때 정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짚어 봅니다. 가족이나 소수의 사람이 안정적으로 꾸려 갈 회사를 구상하고 계신다면, 형태를 고르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기를 권합니다.두 회사가..
· 법인설립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주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의 기본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계속 보유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재무 담당자라면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중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처럼 세부 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공포된 법령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개정의 핵심: 소각이 원칙, 보유는 예외자료에 따르면 이번 상법 개정은 2026년 3월 6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지배..
· 법인설립
인재를 붙잡고 싶은데 현금 급여를 마음껏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초기 벤처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이 주식을 보상 수단으로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주식을 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주는지, 목표를 달성해야 주는지, 새로 주식을 찍어서 주는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주는지에 따라 정관에 적을 내용과 계약서의 모양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이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을 중심으로, 도입 전에 정관과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성과조건부주식은 어떤 제도인가요벤처기업법에서 말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의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
· 법인설립
법인 설립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대부분 등기가 끝났다는 소식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오면 계획했던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사업자등록도 은행 업무도 모두 등기가 끝나야 이어지기 때문에, 통지 한 장이 뒤쪽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이 글은 서류 목록을 나열하거나 셀프 등기 전반의 주의점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시간을 덜 잃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신 분은 여섯 번째 항목부터 읽으셔도 좋고, 아직 접수 전이라면 앞쪽의 유형 설명으로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은 어떤 통지인가등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하거..
· 법인설립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품는 의문은 "내가 직접 한국 법인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이 설립할 때보다 확인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인증, 외국인 임원의 신원 서류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판단해야 할 순서대로 핵심만 정리합니다.외국인도 한국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을까대한민국 상법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을 반드시 한국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개인도, 외국 법인도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외국인 한 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1인 주식회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가 같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면 외..
· 법인설립
집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거나 혼자 일하는 사업자는 별도 사무실이 필요 없어도 사업자등록 주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빌려 등록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계약부터 하고 나서 등록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계약 전에 확인할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점검표입니다.비상주 주소로 등록할 때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순서에서 나옵니다비상주사무실을 쓰는 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확인 순서가 뒤바뀐 데서 생깁니다. 업종이 정해지기 전에 계약하거나, 계약서를 받기 전에 등기를 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순서할 일이유1업종 정하기업종에 따라 쓸 수 있는 주소가 달라짐2관할 세무서에 주소 사용 가능 여부 문의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함3업체에 계약서 명의와 포함 서비스 확인사업자등..
· 법인설립
사무실을 따로 계약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필요한 경우, 어떤 주소를 쓸지가 생각보다 큰 숙제가 됩니다. 집 주소를 그대로 쓰기는 부담스럽고, 임대 사무실을 얻기에는 초기 비용이 큽니다. 이럴 때 용인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을 검토하게 됩니다.이 글은 해시스비즈센터 용인 지점의 이용 방식을 우편, 공간, 전환, 실사, 계약 순서로 정리한 안내입니다.용인에서 비상주사무실을 쓰는 이유해시스비즈센터는 용인 관내 5개 지점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라 교통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고, 시설은 정돈된 상태로 관리됩니다. 아래 표는 비상주사무실을 쓰는 이유를 이용 목적별로 나눈 내용입니다.목적필요한 기능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사업장 주소집 주소 노출 방지별도의 사업용 주소, 우편물 대체 수령..
철인31호
철인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