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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법인설립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적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다 보니, 오히려 기준이 보이지 않아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을 정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1. 자본금은 무엇이고 왜 직접 정해야 할까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기로 한 돈의 총액입니다. 법인을 만들 때 정관과 등기부에 적히는 숫자이므로, 설립 이후에도 회사의 첫인상으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상대방과 관공서가 이 숫자를 보고 회사를 가늠합니다.그래서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넣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
· 법인설립
수원에서 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곳마다 말하는 금액이 다르고,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수원 지역에서 법인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항목을 나누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1. 비용 비교가 어려운 이유부터 이해하기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해진 가격표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맡기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놓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어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일이 생깁니다.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회사의 자본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유상감자로 갈지, 돈 없이 장부상 자본만 줄이는 무상감자로 갈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지, 누구의 몫이 줄어드는지, 거쳐야 할 절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보다 두 방식의 차이와 선택 기준에 집중해 말씀드립니다.유상감자와 무상감자, 핵심 차이는 재산 지급입니다두 방식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주주에게 회사 재산이 실제로 지급되느냐입니다. 유상감자는 주식을 줄이면서 그 대가를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나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자본금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무상감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부에서 자본금만 줄이..
· 법인설립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법인이냐고 묻기도 하고,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선뜻 답하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절차나 비용보다 한 걸음 앞선 질문, 즉 법인격이 무엇이고 개인사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개념이 잡히면 이후에 만나는 서류와 절차가 훨씬 덜 낯설어집니다.사장님과 대표님, 호칭이 다른 이유개인사업을 하는 분은 흔히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법인을 이끄는 분은 대표님이라고 불립니다. 단순한 관습처럼 보이지만 이 호칭에는 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사람 한 명이 곧 사업의 주인입니다. 사업과 사람이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 법인설립
부동산중개업을 법인으로 해 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자본금입니다. 다른 업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중개법인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금 제한이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 왔는지, 지금 시점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최소자본금 제한은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 왔을까상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법인의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적은 돈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법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업종별 법령에 따로 자본금 기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업종과 같은 혜택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과거에 알려진 기준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
· 법인설립
회사가 커지면 사업장을 하나 더 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새 사업장을 열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장소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영업을 하는 근거지를 영업소라고 부르고, 이를 본점과 지점으로 나눕니다.이 글에서는 영업소, 본점, 지점의 개념을 먼저 구분하고, 출장소나 공장 같은 비슷한 장소와의 차이, 그리고 지점을 만들었을 때 등기 기한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1. 영업소란 무엇인가영업소는 상인, 곧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근거지를 뜻합니다. 사람에게 주소가 필요하듯이 법인에게도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영업소만 둘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둘 수도 있습니다.여러 개를 두면 각 영업소 사이에 주종 관계가 생기는데, 사업 전체를..
· 법인설립
미국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에 관심이 커지면서 "회사 돈으로 해외주식을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국법인도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사는 것과 달리 법인은 정관과 등기부, 외국환 관련 규정, 세법상 보고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요건을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계좌부터 만들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뒤탈이 생기기 쉬우니, 아래 순서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1. 정관의 사업 목적에 투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고, 등기부등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적힌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투자를 ..
· 법인설립
"어차피 내가 대표이고 주주인데, 총회 전에 의사록을 만들어 두고 도장까지 찍어 두면 편하지 않을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총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인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이 글에서는 의사록이 본래 어떤 문서인지, 미리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판결에서 지배주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1인 회사는 괜찮은지, 그리고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떤 문서일까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 법인설립
법인을 처음 세울 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올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이 끝나고 몇 달, 몇 해가 지나면 그분은 실제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등기부에는 계속 감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도 부담스럽고 대표님도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이럴 때 쓰는 절차가 임원 사임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왜 그렇게 선임하는지,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사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임기가 끝난 감사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차례대로 알아봅니다.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임원일까모든 법인이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라면 굳이 감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규모가 커지거나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해져서 임원을 새로 모셔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람을 정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다음에 따라오는 등기 절차에서 막히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결의하는지, 어떤 서류에 누구의 도장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새 임원을 선임했을 때 해야 하는 취임등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이사와 감사를 뽑는 자리, 대표이사를 뽑는 자리, 취임승낙서의 역할, 임기 계산, 준비 서류,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부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취임등기란 어떤 등기일까취임등기는 새로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사내이사 가운데에서 대표이사를 새로 정했을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
철인31호
철인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