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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회사가 커지면 사업장을 하나 더 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새 사업장을 열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장소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영업을 하는 근거지를 영업소라고 부르고, 이를 본점과 지점으로 나눕니다.이 글에서는 영업소, 본점, 지점의 개념을 먼저 구분하고, 출장소나 공장 같은 비슷한 장소와의 차이, 그리고 지점을 만들었을 때 등기 기한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1. 영업소란 무엇인가영업소는 상인, 곧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근거지를 뜻합니다. 사람에게 주소가 필요하듯이 법인에게도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영업소만 둘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둘 수도 있습니다.여러 개를 두면 각 영업소 사이에 주종 관계가 생기는데, 사업 전체를..
· 법인설립
미국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에 관심이 커지면서 "회사 돈으로 해외주식을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국법인도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사는 것과 달리 법인은 정관과 등기부, 외국환 관련 규정, 세법상 보고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요건을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계좌부터 만들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뒤탈이 생기기 쉬우니, 아래 순서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1. 정관의 사업 목적에 투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고, 등기부등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적힌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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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가 대표이고 주주인데, 총회 전에 의사록을 만들어 두고 도장까지 찍어 두면 편하지 않을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총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인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이 글에서는 의사록이 본래 어떤 문서인지, 미리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판결에서 지배주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1인 회사는 괜찮은지, 그리고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떤 문서일까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 법인설립
법인을 처음 세울 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올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이 끝나고 몇 달, 몇 해가 지나면 그분은 실제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등기부에는 계속 감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도 부담스럽고 대표님도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이럴 때 쓰는 절차가 임원 사임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왜 그렇게 선임하는지,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사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임기가 끝난 감사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차례대로 알아봅니다.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임원일까모든 법인이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라면 굳이 감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규모가 커지거나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해져서 임원을 새로 모셔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람을 정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다음에 따라오는 등기 절차에서 막히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결의하는지, 어떤 서류에 누구의 도장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새 임원을 선임했을 때 해야 하는 취임등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이사와 감사를 뽑는 자리, 대표이사를 뽑는 자리, 취임승낙서의 역할, 임기 계산, 준비 서류,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부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취임등기란 어떤 등기일까취임등기는 새로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사내이사 가운데에서 대표이사를 새로 정했을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
· 법인설립
셀프법인설립을 해도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직접 해볼 만한 일입니다. 다만 등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작은 실수 하나가 시간과 비용의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이 글은 셀프로 설립할 때 얻는 이점과 조심할 부분을 한 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직접 할지 맡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셀프로 설립하면 얻는 장점직접 진행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별도의 수수료가 생기는데, 직접 하면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공과금은 어느 쪽이든 내야 하지만, 대행에 들어가는 몫만큼은 아낄 수 있습니다.두 번째 장점은 이해도입니다. 서류를 하나씩 만들고 절차를 밟다 보면 ..
· 법인설립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바꾸는 내용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상호를 바꿀 때도, 목적을 바꿀 때도, 공고방법을 바꿀 때도 같은 양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상호를 바꾸는 경우를 기준으로, 신청서의 칸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기한이나 과태료, 혼자 등기할 때의 일반적인 실수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서를 앞에 놓고 한 칸씩 채워 나가는 상황에 집중합니다.신청서 양식이 유형마다 다른 이유변경등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등기부에 반영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과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달라집니다. 다른 유형의 양식을 가져와 상호만 고쳐 쓰면 칸의 의미가 맞지 않아 보..
· 법인설립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주식이 늘어나니 내 몫이 줄어든다며 걱정하고, 다른 쪽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 사업이 커질 기회라고 봅니다. 두 반응 모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 어느 시점, 어느 방식, 어느 목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보는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유상증자가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이유유상증자는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새 주식을 발행하여 파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주발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공시가 나온 직후의..
· 법인설립
신주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등기소에 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결정하는지,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지, 얼마에 발행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잡으면 중간에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 자체가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결정 사항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 서류를 만들면 수정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첫째,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정합니다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거나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를 따로 두지 ..
· 법인설립
법인을 처음 세우려고 자료를 찾아보면 절차가 열 단계가 넘게 나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마다 순서도 조금씩 달라서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법인 설립절차를 세 덩어리로 묶어서 큰 흐름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립 요건을 정하는 일, 두 번째는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일, 세 번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일입니다.신규법인 설립절차를 세 단계로 묶어 보는 이유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결국은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요건이 정해져야 등기 서류를 만들 수 있고, 등기가 끝나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뒤집거나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표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단계하는 일..
철인31호
철인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