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를 취소하고 철회하려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결의가 있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생겨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정관을 간결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빠지기 쉽습니다.
정관이 갖춰져 있어도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이나 계약서에 정해진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회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정관은 통로일 뿐, 문을 여는 것은 사유의 발생입니다.
| 확인 순서 | 확인 대상 | 부재할 때 |
|---|---|---|
| 첫째 | 정관의 취소 조항 | 취소 자체가 어려움 |
| 둘째 | 개별 계약서의 사유 | 객관적 입증 어려움 |
| 셋째 | 이사회 결의 | 절차적 정당성 훼손 |
취소 사유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법령이나 계약서에 정해 둔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회사가 움직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나 경업금지 위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사건이 있어야 취소의 시작점이 생깁니다. 회사 입장에서 일이 벌어진 뒤에 취소 절차를 뒤늦게 밟으면, 그 사이에 권리가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
| 법령상 사유 | 중도 퇴사, 징계 해고 |
| 계약상 사유 | 경업금지 위반, 기밀 유출 |
| 정관상 사유 | 정관에 정한 발생 사유 |
절차 순서: 확인부터 신고까지
- 정관에 취소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여 계약서에 적힌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지 대조합니다.
- 이사회를 소집해 취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로 갑니다.
- 이사회 의사록에 취소 대상자와 주식 수를 적습니다.
- 벤처기업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취소와 철회 내용을 신고합니다.
- 주주 원장과 정관, 등기부등본의 주식 수를 맞춥니다.
정관이 이사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다면 주주총회까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정관에 위임 범위가 없으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결의 전에 정관 조항을 다시 읽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건은 취소 대상과 주식 수를 분명히 적은 상태로 올리셔야 합니다. 사유가 나중에 덧붙여지도록 올리면 결의의 범위가 흐려지고, 그 부분만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 확인부터 안건 설정까지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기록은 나중에 근거로 쓰입니다. 대상과 수량, 사유, 근거 조항이 빠지면 결의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취소를 했다는 사실보다 왜 취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회록은 정관과 계약서보다 약한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세 문서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문서입니다.
| 기재 항목 | 내용 |
|---|---|
| 취소 대상자 | 이름과 식별 정보 |
| 취소 주식 수 | 취소하는 주식의 수량 |
| 취소 사유 | 발생한 사유 |
| 근거 | 법령 및 계약서 조항 |
사유 기재도 함께 남기시면 나중에 대처가 쉬워집니다. 결의일, 취소 대상의 퇴사일, 개별 계약서의 조항 위치 등을 정리해 두면 다시 살펴볼 때 시간이 덜 듭니다. 의사회록 사본은 정관 변경 등기와 신고에 함께 제출할 일이 생기므로 원본으로 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벤처기업은 별도 신고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뿐만 아니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와 철회 신고서 서식을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합니다. 결의만 하고 신고를 미루면 절차가 중간에서 멈춥니다.
신고는 취소와 철회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부만 넘기면 시스템에서 누락으로 남아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접수 여부는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처리 결과를 보관해 두세요.
| 대상 | 신고 시점 | 서식 |
|---|---|---|
| 벤처기업 | 취소 또는 철회 시 | 취소와 철회 신고서 |
| 일반 기업 | 해당 없음 | 별도 서식 없음 |
계약서 문구가 결정을 가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부여 대상자가 임직자인지 외부 전문가인지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 퇴사와 경업금지 위반처럼 입증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서명일과 정관 등록일을 서로 다르게 적은 경우도 나중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후에 정관을 고치려면 다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관까지 정리해 두는 편이 한 번의 비용으로 끝납니다.
| 문서 | 반드시 적을 내용 |
|---|---|
| 부여 계약서 | 대상자 신분, 취소 사유 |
| 정관 | 이사회 결의로 취소 가능하다는 조항 |
| 이사회 의사록 | 대상, 수량, 사유, 근거 |
"사유 표현이 모호하면 나중에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문구를 다듬을 때는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떠올려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기록이 남아야 취소가 됩니다
- 정관의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확인
- 계약서상 취소 사유 대조
- 이사회 구성과 결의 가능 여부
- 의사록 기재 항목 대조
- 벤처기업 대상 여부
- 신고 기한과 처리 결과
- 주주 원장과 정관 주식 수 일치 여부
취소는 관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정관과 계약서, 의사록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아무리 사실이 맞아도 결의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와 철회를 함께 정리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여받은 사람이 회사와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 갔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취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의 전에 대상자의 현재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이후 근거로 인용하기 편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앞서는 질문이 주소지입니다.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와 관할 세무서, 상호 검색 범위가 함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매출 예측이 어려운 초기 단계라면 전용 사무실 대신 비상주사무실로 본점 주소를 확보해 두고 진행하는 편이 고정비 부담이 가볍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도가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에 제약을 두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의가 끝난 뒤에는 주식 수가 세 곳에 나뉘어 기록됩니다. 주주 원장과 정관, 등기부등본이 같은 값을 가져야 나중에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앞선 기록이 정확할수록 취소와 철회 처리는 오히려 속도가 붙습니다. 기록이 어긋나 있는 곳은 한 번 더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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