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법인설립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알아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공고 방법은 회사 밖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릴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을 손보는 변경등기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부터 걸치는 절차까지 따로 움직입니다.공고 방법 변경은 정관 변경 등기입니다법인 공고는 원칙적으로 관보나 시세와 관련된 사항을 싣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달리 정해 두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방법을 바꾸는 일은 곧 정관의 해당 조항을 고치는 일이고, 밖에서 보이는 형태는 정관 변경등기가 됩니다.바꾸는 내용: 정관에 적힌 공고 방법결정 주체: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접수 형태: 정관 변경등기 신청서로 신청..
· 법인설립
회사에서 이사가 나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등기입니다. 그런데 사임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등기를 넣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설계하면 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사의 사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서면으로 내는 것과 직접 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든 본인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그 지점이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다만 나중에 날짜를 다툴 일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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