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혼자 모든 지점의 영업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점이 늘어나고 영업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현장에서 계약하고 결제할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지배인입니다. 그런데 지배인 선임은 대표이사 변경과 달리 임기와 기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등기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선임할 수 있는 자격, 등기로 정해지는 권한, 신청 절차와 관할, 사임과 해임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배인 선임등기를 시작할 때 확인할 것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막히는 부분은 문서 종류와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뒤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를 구분합니다.
- 지배인을 본점에 둘지 특정 지점에 둘지 먼저 정합니다.
- 그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의 범위와 사용할 상가를 정합니다.
- 정관과 정관 보충 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등기소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합니다.
지배인 선임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 결리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정관을 따라야 하므로, 정관 확인을 건너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배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겸직 가능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지배인 직위를 겸할 수 있습니다.
- 감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 지배인은 영업주 곁에서 대신 움직이는 대리인 자격입니다.
감사가 지배인이 될 수 없다는 제한만 혼동하기 쉬우므로, 자격 요건과 겸직 가능 여부를 분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선임 절차만 보면 이사회 결의와 신청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지배인이 실제로 움직일 범위입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고 영업 형태가 다르면 한 사람이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모호해지기 쉬워서, 지배인을 선임할 때 영업 범위와 상가를 함께 정해서 등기에 남기는 편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상가까지 지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보는 대리 범위와 회사가 인정하는 대리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등기로 정해지는 권한의 범위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권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등기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등기에 적는 내용 | 실제 효과 |
|---|---|---|
| 대리할 영업 | 지점이 맡고 있는 영업의 범위 | 영업이 정해져야 계약을 대신 맺을 수 있습니다 |
| 사용할 상가 | 지점장 명의로 사용할 상호가 다른 경우 | 상가가 다르면 대리 효력도 그 상가에 한정됩니다 |
| 배치 장소 |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 등록된 장소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
| 선임 방식 | 단독 대리인지 공동 대리인지 | 공동 대리라면 그 사실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은행의 지점장이 지점장 명의로 은행의 이익을 다른 사람과 대출 약정으로 묶으면, 그 약정은 은행을 상대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지배인이 체결한 계약은 회사가 그대로 부담하므로, 권한 범위를 애매하게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표를 그대로 외우기보다, 등기부등본을 펼쳐 실제 기재된 문구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영업이라도 지점별로 상가가 다르면 문구도 달라집니다. 지점장 명의로 작성한 서류가 정말 등록된 상가와 일치하는지, 등기 이후에 확인할 포인트입니다.
선임등기 절차와 관할
지배인 선임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어느 지점에 둔 지배인은 본점에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으며, 본점과 지점에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도 아닙니다.
| 순서 | 내용 | 확인할 점 |
|---|---|---|
| 1 | 지배인을 둘 장소와 영업 범위를 정합니다 | 본점인지 특정 지점인지 |
| 2 | 이사회 결의를 거칩니다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
| 3 |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신청 시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지 |
| 4 |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 |
| 5 | 등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들어갔는지 |
아래는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필요한 서류의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첨부하기 쉬우므로 용도를 한 번 확인해 두세요.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지배인을 둘 장소 | 본점과 지점은 관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대리할 영업의 범위 | 등기 문구 자체가 이 범위로 만들어집니다 |
| 사용할 상가 | 지점장 명의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
| 선임 방식 | 단독 대리와 공동 대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
| 정관의 관련 정 | 정관이 정한 결의 순서를 따릅니다 |
구체적인 서류 구성과 요율은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단계에서 등기사가 요구하는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본점과 지점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법
한 사람을 여러 장소에 둘 수도 있고,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을 둘 수도 있습니다. 배치 방식을 먼저 정하면 등기 신청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 배치 방식 | 등기 방법 | 주의할 점 |
|---|---|---|
| 한 지점에 여러 명 | 그 지점에 지배인 여러 명을 등기 | 권한을 나누는지 함께 행사하는지 구분 |
| 여러 명에게 공동 대리권 | 공동 지배인 사실을 등기 | 복수 명의 서명이 필요한지 확인 |
| 한 명을 본점과 지점에 배치 | 본점과 해당 지점에 각각 등기 | 각 등기의 영업 범위를 따로 기재 |
다수의 지배인이 한 지점에서 함께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등기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상대를 전혀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임과 해임을 등기하지 않으면
지배인을 선임할 때뿐 아니라 사임이나 해임이 생겼을 때도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임한 뒤에도 본인이 지배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지배인이라고 믿고 계약을 이행하면 회사가 그 책임을 집니다.
- 계약 대상이 사임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회사가 책임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임과 해임이 발생하는 즉시 같은 순서로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처럼 재발급이 걸리는 서류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배인 선임등기가 여러 명에 대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처리할지 나누어 처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한 번에 처리하면 신청서 구성이 단순해지는 대신 준비할 서류가 늘어나고, 나누어 처리하면 그만큼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점이 여럿이고 인원이 많은 경우 이 선택이 전체 일정의 길이를 크게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지배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 | 지점별로 나눌지, 함께 대리할지 정해 등기합니다 |
| 공동 대리권을 어떻게 하나 | 여러 지배인이 함께 대리한다는 사실을 등기서에 적습니다 |
| 사임할 때도 등기가 필요한가 | 해당 사실을 등기해야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
| 등기를 늦추면 어떻게 되나 | 보정 절차가 필요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 요금은 얼마인가 |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소에 확인합니다 |
기초부터 챙기시는 분은 자신이 진행하시는 단계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절차를 한 번에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신청을 준비하실 때 흔한 혼선은 이름이 비슷한 서류를 서로 잘못 첨부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내용이 같은지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어 신청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배인 등기는 법인등기 절차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이라서, 사업장이 늘어나는 시점에 미리 알아두시면 오히려 수월합니다. 임원 정보의 공식 기록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내부 문서와 실제 등기 내용이 다를 경우 거래처가 확인할 기준은 등기부등본이 됩니다. 지배인 선임과 함께 사업자 쪽 정보와 세무 쪽 정보도 갱신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소호사무실에서도 지배인 선임등기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과 신청 순서를 함께 정리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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