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인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회사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막상 알아보면 선택지는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업자가 주식회사를 고르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회사 형태는 다섯 가지인데 왜 주식회사일까상법에서는 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름만 보면 모두 쓸 수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90퍼센트 이상이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상법이 정한 회사 형태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그중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이라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설립을 준비하면 누가 이사이고 누가 대표이사이며 감사는 꼭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채워야 하는 자리는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절차 전체가 아니라 임원 구성에만 집중합니다.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각각 무엇인지, 한 사람이 몇 개를 겸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구성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원 구성이 먼저 헷갈리는 이유1인 법인에서는 주주, 이사, 대표이사, 감사라는 네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표 한 분이 모두 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겸할 수 있는 자리와 겸하기 어려운 자리가 나뉩니다. 먼저 자리별로 필수인지 선택인지부터 보겠습니다.자리필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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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나면 제일 먼저 막히는 칸이 사업목적입니다. 상호나 자본금은 숫자나 이름만 정하면 되지만, 사업목적은 문장으로 적어야 하고 그 문장이 회사의 얼굴처럼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적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사업목적을 정하고 적는 방법만 다룹니다. 문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지, 업종 표현은 어디에서 찾을지, 몇 개나 적을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연결해서 확인할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 사업목적은 등기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사업목적은 한마디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뜻하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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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름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 두었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상호는 단순한 간판 문구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쓸 수 있는 이름과 쓸 수 없는 이름의 경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상호를 정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유와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검색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호는 왜 설립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할까요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는 가장 먼저 필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호가 정해져야 등기부등본에 올릴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에 만들게 되는 여러 문서도 같은 이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상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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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대부분 등기가 끝났다는 소식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오면 계획했던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사업자등록도 은행 업무도 모두 등기가 끝나야 이어지기 때문에, 통지 한 장이 뒤쪽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이 글은 서류 목록을 나열하거나 셀프 등기 전반의 주의점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시간을 덜 잃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신 분은 여섯 번째 항목부터 읽으셔도 좋고, 아직 접수 전이라면 앞쪽의 유형 설명으로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은 어떤 통지인가등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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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품는 의문은 "내가 직접 한국 법인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이 설립할 때보다 확인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인증, 외국인 임원의 신원 서류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판단해야 할 순서대로 핵심만 정리합니다.외국인도 한국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을까대한민국 상법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을 반드시 한국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개인도, 외국 법인도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외국인 한 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1인 주식회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가 같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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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법인 설립 때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사실상 손대지 않는 서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이후 투자 유치를 결정짓는 선택지가 갈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빈 조항 하나가 투자 계약을 앞둔 시점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투자사 실사에서 가장 먼저 뒤집어 보는 부분이 바로 정관이라는 이유입니다. 어떤 조항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나중에 유리한지를 조항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정관이 정해지는 시점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것은 상호와 본점과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 총수와 액면 금액, 최초의 임원입니다. 이 목록만 정관에 올라가도 법인은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밖의 조항을 비워 둔 채 나중에 채우겠다는 생각입니다.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사항: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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