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식이 남아 있다면,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도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식을 함께 갖게 되는 준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면 이후 절차의 방향이 보입니다.예금채권과 주식은 나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구분예금채권주식상속 개시 시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자동 분할되지 않음단독 청구자기 몫만큼 가능단독 행사 불가권리 행사별도 절차 불필요권리행사자 지정 필요분할 방법상속과 함께 자동 처리협의 또는 심판주식은 주주의 지위라는 하나의 권리로 묶여 있어 쪼갤 수 없습니다. 주주권 하나에 결의권과 배당받을 권리,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변경등기
법인 관리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 장소가 바뀌는 일, 자본과 주식이 바뀌는 일입니다. 어느 축에 속하는지부터 알면 절차를 찾는 일이 한결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여러 차례 나눠서 하던 변경 절차를 한 번의 등기로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주 거론됩니다.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과 그에 맞춰 지금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달라지는 제도의 핵심기존에는 이전한 사실과 남아 있는 정보를 서로 다른 등기로 나누어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나 같은 인물을 여러 번 다시 고쳐 적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뀐 방식은 달라진 사실 하나만 등기부에 남기고, 나머지는 가장 최근 기록을 기준으로 보게 하는 쪽입니다.이전한 사실은 변경 사항으로 한 번만 기록..
사용인감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인감으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에서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두 도장은 겉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법인 운영 중에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장을 잘못 파악한 상태로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그대로 반려되므로, 두 인감의 경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먼저 알아야 할 핵심 요약변경등기에는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사용인감은 쓰이지 않습니다.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지닫는 대표 도장입니다.사용인감은 일상 업무를 돕는 보조 도장으..
은행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같은 시기에 법인등기도 함께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발행 사실만으로 별도의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법이 정한 등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어떤 회사채에 등기가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회사채와 등기의 기본 관계발행 회사채의 성격에 따라 등기의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돈을 빌리는 채권 그 자체는 법인 내부 사정이므로 외부에 등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채권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자가 주식 발행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등기로 남겨 둡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