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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인천에서 법인을 세우려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평생 한두 번 겪는 일이라 순서를 모르면 같은 서류를 몇 번씩 고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절차를 세 단계로 압축하고, 각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준비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인천 법인설립, 세 단계로 먼저 그림 그리기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큰 줄기는 세 갈래입니다. 설립 요건을 정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법인의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단계핵심 내용신청 창구1단계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등 설립 요건 결정발기인 협의2단계법인설립등기 신청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3단계사업자등록 신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세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
· 법인설립
법인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의외로 자본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구를 주주로 세울지, 그 사람이 임원도 겸해도 되는지, 가족이나 직장에 다니는 지인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정해야 이후의 서류 준비가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골라, 각각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주식 양도 제한, 스톡옵션처럼 설립 이후의 주제는 다루지 않고, 오직 설립 시점에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집중합니다.먼저 용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와 운영을 감독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자격이라는 점이 모든 질문의 출발..
· 법인설립
회사를 혼자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나 혼자서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은 상법이 정한 틀이 있어서 사람 수 기준이 따로 있지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하면 1명만으로도 법인의 구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절차의 한 대목에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1명으로 충분한지, 어느 지점에서 사람이 더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명만으로 가능한 법인의 기준1명으로 가능한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자본금 규모입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
· 법인설립
법인을 세우려고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정해야 법인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법인설립 조건이고, 다른 말로 법인설립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법인설립 조건은 크게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임원 구성, 자본금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기더라도 이 다섯 가지 내용은 대표님이 직접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마다 어떤 요건이 붙는지,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설립 조건은 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까요법인은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지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름, 하는 일, 주소, 운영하는 사람, 밑천이 되는 돈이 모두 서류에 분명하게 적혀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비어..
· 법인설립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보면 언젠가 "법인으로 바꾸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고민이 찾아옵니다. 법인의 장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지만, 현실에서 체감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모입니다. 세금 부담, 책임의 범위, 그리고 사업을 넓힐 때의 신뢰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장점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힘을 내는지, 그리고 내 사업에 법인이 맞는지 어떤 기준으로 따져 보면 좋은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법인설립의 장점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법인을 세우는 이유를 하나하나 나열하면 끝이 없지만, 정리해 보면 아래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장점핵심 내용체감되는 시점절세소득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조가 달라짐매출과 소득이 커진 뒤책임 분리회사의 빚과 대표자 개인..
· 법인설립
법인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회사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막상 알아보면 선택지는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업자가 주식회사를 고르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회사 형태는 다섯 가지인데 왜 주식회사일까상법에서는 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름만 보면 모두 쓸 수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90퍼센트 이상이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상법이 정한 회사 형태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그중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자리가 비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만료일이 일 년 중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임기가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자동 연장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연장은 별도의 선임 결의 없이, 정관에 적힌 규정 때문에 임기가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새로 임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같은 사람을 다시 뽑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임기가 규정에 따라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
· 법인설립
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이라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설립을 준비하면 누가 이사이고 누가 대표이사이며 감사는 꼭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채워야 하는 자리는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절차 전체가 아니라 임원 구성에만 집중합니다.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각각 무엇인지, 한 사람이 몇 개를 겸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구성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원 구성이 먼저 헷갈리는 이유1인 법인에서는 주주, 이사, 대표이사, 감사라는 네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표 한 분이 모두 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겸할 수 있는 자리와 겸하기 어려운 자리가 나뉩니다. 먼저 자리별로 필수인지 선택인지부터 보겠습니다.자리필수 여부..
· 법인설립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결의와 서류에는 신경을 쓰시면서도, 정작 돈이 들어오는 날짜인 납입기일은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기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새 주식을 받는 사람이 대금을 회사에 내야 하는 마지막 기준일이고, 이 날을 중심으로 주식의 효력과 등기 서류가 맞물립니다. 이 글에서는 납입기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하는지, 지켜야 할 점과 놓쳤을 때의 대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납입기일은 무엇을 뜻하는 날짜인가요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이때 새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주식 대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날짜가 납입기일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회사는 사업 확장이나 ..
· 법인설립
핵심 인력을 붙잡고 싶은 회사라면 한 번쯤 스톡옵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입니다.이 글은 등기 절차나 세금이 아니라 부여 대상과 한도라는 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법에서 열어 둔 대상, 막아 둔 대상, 벤처기업과 상장회사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주식매수선택권은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릅니다.이 권리는 회사 입장에서 현금 지출 없이 동기를 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존 ..
철인31호
철인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