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사채를 발행하면 등기소에 등기도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결론: 사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 중에는 나중에 주식과 연결되는 권리가 붙은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은 주식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알려야 하므로 등기 의무가 생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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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해산간주된 회사도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산간주가 무엇인지, 회사계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풀어 보겠습니다.해산간주란 무엇인가법인이 어떤 등기도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법원은 최후등기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는 신고하라는 기간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임원에 관한 등기가 5년 ..
회사가 커지거나 임대 계약이 끝나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이삿짐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적힌 본점 주소를 바꾸는 본점이전등기입니다. 이전 후 방치하면 과태료가 쌓이고 사업자등록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에 반드시 넣어 두어야 합니다.본점이전등기는 같은 관할 안에서 옮기는지, 다른 관할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구분을 잘못하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글에서 두 가지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관내이전은 같은 도시 안에서 본점을 옮기는 경우를 말하고, 관외이전은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어느 쪽인지 파악하고,..
법인의 임원은 한 번 선임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같은 사람이 계속 맡으려면 그에 맞는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중임등기입니다. 임원변경등기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유형이고, 임원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놓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임원이 누구를 말하는지부터 중임등기가 필요한 이유, 필요서류, 전자등기와 서류등기의 차이, 기한을 놓쳤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임원이란 누구이고 왜 등기하는가임원은 회사 경영에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에 참여합니다. 감사는 직무집행을 살피는 감사..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깜박하는 등기가 무엇일까요? 상호나 본점처럼 눈에 띄는 항목이 아니라, 바로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입니다. 이삿짐을 싸고 풀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주민등록 주소는 옮겼는데 법인등기부 주소는 그대로 남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주소가 바뀌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대표님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가 왜 필요한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누가 그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차례대로 풀어 드립니다.대표이사 주소가 등기부에 올라가는 이유일반 이사나 감사와 달리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공개됩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적어 ..
법인설립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적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다 보니, 오히려 기준이 보이지 않아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을 정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1. 자본금은 무엇이고 왜 직접 정해야 할까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기로 한 돈의 총액입니다. 법인을 만들 때 정관과 등기부에 적히는 숫자이므로, 설립 이후에도 회사의 첫인상으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상대방과 관공서가 이 숫자를 보고 회사를 가늠합니다.그래서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넣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
수원에서 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곳마다 말하는 금액이 다르고,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수원 지역에서 법인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항목을 나누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1. 비용 비교가 어려운 이유부터 이해하기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해진 가격표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맡기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놓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어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일이 생깁니다.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유상감자로 갈지, 돈 없이 장부상 자본만 줄이는 무상감자로 갈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지, 누구의 몫이 줄어드는지, 거쳐야 할 절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보다 두 방식의 차이와 선택 기준에 집중해 말씀드립니다.유상감자와 무상감자, 핵심 차이는 재산 지급입니다두 방식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주주에게 회사 재산이 실제로 지급되느냐입니다. 유상감자는 주식을 줄이면서 그 대가를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나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자본금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무상감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부에서 자본금만 줄이..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법인이냐고 묻기도 하고,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선뜻 답하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절차나 비용보다 한 걸음 앞선 질문, 즉 법인격이 무엇이고 개인사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개념이 잡히면 이후에 만나는 서류와 절차가 훨씬 덜 낯설어집니다.사장님과 대표님, 호칭이 다른 이유개인사업을 하는 분은 흔히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법인을 이끄는 분은 대표님이라고 불립니다. 단순한 관습처럼 보이지만 이 호칭에는 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사람 한 명이 곧 사업의 주인입니다. 사업과 사람이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을 법인으로 해 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자본금입니다. 다른 업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중개법인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금 제한이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 왔는지, 지금 시점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최소자본금 제한은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 왔을까상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법인의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적은 돈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법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업종별 법령에 따로 자본금 기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업종과 같은 혜택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과거에 알려진 기준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