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법인설립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법인이냐고 묻기도 하고,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선뜻 답하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절차나 비용보다 한 걸음 앞선 질문, 즉 법인격이 무엇이고 개인사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개념이 잡히면 이후에 만나는 서류와 절차가 훨씬 덜 낯설어집니다.사장님과 대표님, 호칭이 다른 이유개인사업을 하는 분은 흔히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법인을 이끄는 분은 대표님이라고 불립니다. 단순한 관습처럼 보이지만 이 호칭에는 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사람 한 명이 곧 사업의 주인입니다. 사업과 사람이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 법인설립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바꾸는 내용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상호를 바꿀 때도, 목적을 바꿀 때도, 공고방법을 바꿀 때도 같은 양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상호를 바꾸는 경우를 기준으로, 신청서의 칸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기한이나 과태료, 혼자 등기할 때의 일반적인 실수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서를 앞에 놓고 한 칸씩 채워 나가는 상황에 집중합니다.신청서 양식이 유형마다 다른 이유변경등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등기부에 반영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과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달라집니다. 다른 유형의 양식을 가져와 상호만 고쳐 쓰면 칸의 의미가 맞지 않아 보..
· 법인설립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주식이 늘어나니 내 몫이 줄어든다며 걱정하고, 다른 쪽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 사업이 커질 기회라고 봅니다. 두 반응 모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 어느 시점, 어느 방식, 어느 목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보는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유상증자가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이유유상증자는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새 주식을 발행하여 파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주발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공시가 나온 직후의..
· 법인설립
법인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회사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막상 알아보면 선택지는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업자가 주식회사를 고르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회사 형태는 다섯 가지인데 왜 주식회사일까상법에서는 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름만 보면 모두 쓸 수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90퍼센트 이상이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상법이 정한 회사 형태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그중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 법인설립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결의와 서류에는 신경을 쓰시면서도, 정작 돈이 들어오는 날짜인 납입기일은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기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새 주식을 받는 사람이 대금을 회사에 내야 하는 마지막 기준일이고, 이 날을 중심으로 주식의 효력과 등기 서류가 맞물립니다. 이 글에서는 납입기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하는지, 지켜야 할 점과 놓쳤을 때의 대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납입기일은 무엇을 뜻하는 날짜인가요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이때 새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주식 대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날짜가 납입기일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회사는 사업 확장이나 ..
· 법인설립
핵심 인력을 붙잡고 싶은 회사라면 한 번쯤 스톡옵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입니다.이 글은 등기 절차나 세금이 아니라 부여 대상과 한도라는 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법에서 열어 둔 대상, 막아 둔 대상, 벤처기업과 상장회사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주식매수선택권은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릅니다.이 권리는 회사 입장에서 현금 지출 없이 동기를 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존 ..
· 법인설립
정관은 법인 설립 때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사실상 손대지 않는 서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이후 투자 유치를 결정짓는 선택지가 갈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빈 조항 하나가 투자 계약을 앞둔 시점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투자사 실사에서 가장 먼저 뒤집어 보는 부분이 바로 정관이라는 이유입니다. 어떤 조항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나중에 유리한지를 조항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정관이 정해지는 시점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것은 상호와 본점과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 총수와 액면 금액, 최초의 임원입니다. 이 목록만 정관에 올라가도 법인은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밖의 조항을 비워 둔 채 나중에 채우겠다는 생각입니다.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사항: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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