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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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결의와 서류에는 신경을 쓰시면서도, 정작 돈이 들어오는 날짜인 납입기일은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기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새 주식을 받는 사람이 대금을 회사에 내야 하는 마지막 기준일이고, 이 날을 중심으로 주식의 효력과 등기 서류가 맞물립니다. 이 글에서는 납입기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하는지, 지켜야 할 점과 놓쳤을 때의 대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납입기일은 무엇을 뜻하는 날짜인가요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이때 새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주식 대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날짜가 납입기일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회사는 사업 확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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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를 취소하고 철회하려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결의가 있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생겨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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