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결의와 서류에는 신경을 쓰시면서도, 정작 돈이 들어오는 날짜인 납입기일은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기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새 주식을 받는 사람이 대금을 회사에 내야 하는 마지막 기준일이고, 이 날을 중심으로 주식의 효력과 등기 서류가 맞물립니다. 이 글에서는 납입기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하는지, 지켜야 할 점과 놓쳤을 때의 대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납입기일은 무엇을 뜻하는 날짜인가요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이때 새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주식 대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날짜가 납입기일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회사는 사업 확장이나 ..
증자등기
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를 취소하고 철회하려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결의가 있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생겨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