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변경등기는 바꾸는 내용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상호를 바꿀 때도, 목적을 바꿀 때도, 공고방법을 바꿀 때도 같은 양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상호를 바꾸는 경우를 기준으로, 신청서의 칸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기한이나 과태료, 혼자 등기할 때의 일반적인 실수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서를 앞에 놓고 한 칸씩 채워 나가는 상황에 집중합니다.

신청서 양식이 유형마다 다른 이유
변경등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등기부에 반영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과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달라집니다. 다른 유형의 양식을 가져와 상호만 고쳐 쓰면 칸의 의미가 맞지 않아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서에서 달라지는 부분 |
|---|---|
| 상호 변경 | 바뀐 상호와 결의일을 적는 칸이 중심입니다 |
| 목적 변경 | 바뀐 목적과 그 연월일을 적는 칸이 중심입니다 |
| 공고방법 변경 | 바뀐 공고방법과 그 연월일을 적는 칸이 중심입니다 |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신청서의 같은 칸에 함께 쓰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칸 하나에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적을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이번에 바꾸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합니다.
- 바꾸는 항목에 맞는 양식을 고릅니다.
- 양식의 칸 이름과 내가 가진 자료를 하나씩 짝지어 봅니다.
양식을 고른 뒤에는 빈 칸을 채우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옆에 펼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의 거의 모든 칸이 이 두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 적기보다 자료를 보며 옮겨 적는 편이 틀릴 가능성을 크게 줄여 줍니다.
본점과 지점을 함께 신청하는지 구분하는 칸
상호를 바꾸면 본점뿐 아니라 지점의 등기부에도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호 변경등기는 본점 관할 등기소는 물론이고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를 구분하는 칸이 있으며, 본점에서 지점 분까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칸에 표시를 합니다.
| 상황 | 이 칸에서 할 일 |
|---|---|
| 지점이 없는 법인 | 본점 신청으로만 정리합니다 |
| 지점이 있고 본점에서 한꺼번에 신청 | 일괄 신청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합니다 |
| 지점이 있고 따로 신청 | 지점 관할 등기소별로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이 칸을 비워 두거나 잘못 표시하면 지점 등기부만 예전 상호로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에 지점이 몇 곳 있는지, 각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를 신청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괄 신청을 선택했다면 지점 몇 곳의 정보가 신청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면 서류의 양이 늘어나므로, 지점별로 필요한 서류를 표로 만들어 두고 하나씩 지워 나가면 빠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변경할 내용과 변경 연월일을 적는 칸
이 칸에는 바뀌는 상호를 그대로 적고, 그 옆에 변경 연월일을 적습니다. 상호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적힌 변경 결의일이 기준이 됩니다. 의사록에 쓴 날짜와 신청서에 쓴 날짜가 다르면 서류끼리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 적을 내용 | 확인할 자료 |
|---|---|
| 변경 후 상호 | 주주총회 의사록에 적힌 새 상호 |
| 변경 연월일 | 의사록에 적힌 변경 결의일 |
| 변경 전 상호 | 현재 등기부등본에 적힌 상호 |
상호는 띄어쓰기와 부호까지 의사록과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게 쓰면 등기부에는 신청서에 적은 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새 상호를 정하기 전에 관할 안에서 같은 상호가 이미 쓰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일도 앞서 끝내 두어야 합니다.
날짜를 적을 때는 결의일과 신청서를 쓰는 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 연월일 칸은 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변경이 결정된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을 적는 칸입니다. 이 구분만 분명히 해 두셔도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의 연월일
상호나 목적을 바꾸는 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 연월일을 적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의사록의 결의일이 아니라 허가서에 적힌 허가 연월일이 변경 등기의 연월일이 됩니다.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필요하다면 허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의 연월일 칸에 결의일이 아닌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 허가서 사본이 첨부서류로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 결의일을 그대로 적으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어떤 업종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막연히 짐작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허가를 받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만 먼저 해 두었다면, 허가서를 받은 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신청서에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등기소와 세금, 수수료를 적는 칸
신청서에는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지를 적고,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를 함께 적습니다. 금액은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실제로 납부한 영수 내역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 적는 항목 | 기재 방법 |
|---|---|
| 신청 등기소 | 본점 관할 등기소를 정확한 명칭으로 적습니다 |
| 등록면허세 | 납부한 금액을 영수 내역대로 적습니다 |
| 지방교육세 | 납부한 금액을 영수 내역대로 적습니다 |
| 등기 신청 수수료 | 납부한 금액을 영수 내역대로 적습니다 |
본점과 지점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점 등기 신청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등을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점 분만 납부하고 신청서를 내면 납부 내역이 맞지 않아 되돌려 받기도 하므로, 납부 전에 본점 분과 지점 분을 나누어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대조할 때 필요하므로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신청서에 옮겨 적을 때는 영수증의 숫자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게 맞추셔야 합니다.
신청인 칸과 날인에서 확인할 점
신청인 칸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상호를 바꾸는 경우에는 바뀐 상호를 기준으로 쓰고, 본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이때 예전 상호를 그대로 쓰는 실수가 자주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을 내용과 날인 |
|---|---|
| 법인이 직접 신청 | 바뀐 상호, 본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해 둔 인감을 날인합니다 |
| 대리인이 신청 | 위의 법인 정보에 더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날인하는 도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대표이사가 직접 날인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인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서류에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인감이 다른 도장으로 찍히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장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인감을 대리인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 칸은 단순해 보여도 예전 상호, 예전 주소처럼 지난 정보가 남아 있기 쉬운 곳입니다. 다 적은 뒤에는 바뀐 상호가 모든 줄에서 일관되게 쓰였는지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마지막 점검과 주소지 이야기
신청서를 다 쓰셨다면 칸마다 처음 확인한 자료와 맞는지 한 번 더 대조해 봅니다. 아래 표는 제출 전에 책상 위에서 한 번 훑어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양식 | 상호 변경에 맞는 양식인지 |
| 지점 | 본점과 지점 신청 구분이 맞는지 |
| 상호와 날짜 | 의사록과 같은 글자, 같은 날짜인지 |
| 세금과 수수료 | 납부 영수 내역과 같은지 |
| 신청인 | 바뀐 상호와 대표이사 정보가 맞는지 |
| 날인 | 인감 또는 대리인 도장이 알맞은지 |

상호를 바꾸는 시기에는 본점 주소를 함께 정리하는 법인도 많습니다. 본점 주소가 바뀌면 관할 등기소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서의 등기소 칸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을 주소지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무실의 용도가 법인과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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