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혼자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나 혼자서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은 상법이 정한 틀이 있어서 사람 수 기준이 따로 있지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하면 1명만으로도 법인의 구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절차의 한 대목에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1명으로 충분한지, 어느 지점에서 사람이 더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명만으로 가능한 법인의 기준1명으로 가능한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자본금 규모입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
사내이사
용역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챙겨 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치면 예상 밖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임원란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없고 사내이사 이름 한 줄만 적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그런데 이 장면을 대표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결론이 크게 어긋납니다. 직함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과 법인이 법적으로 대표자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은 회사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의 수를 정하고, 그 이사가 누구의 권한으로 회사를 대신하는지는 정관과 결의에 맡겼습니다. 이 차이만 짚고 나면 애매했던 대표자 문제가 예상보다 단순하게 풀립니다.이 글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을 때 법적으로 누가 법인의 ..
회사에 이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몇 명을 선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이사를 두느냐입니다. 이름만 달라 보여도 법이 인정하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상근 여부, 독립성 요건, 대표이사 선임 가능 여부만 살펴봐도 선택지가 뚜렷하게 갈리고, 회사마다 맞는 답도 서로 다릅니다.다만 임원 선임은 순서와 기한을 다루는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각 종류의 이사가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이 글은 등기 순서가 아니라 종류 선택의 기준만 다룹니다.세 가지 이사의 차이를 한눈에구분상근 여부독립성 요건대표이사 선임이사회에서의 성격사내이사상근제한 없음가능경영 집행의 주체사외이사비상근엄격함불가감시와 견제의 눈비상무이사비상근제한 없음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