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혼자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나 혼자서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은 상법이 정한 틀이 있어서 사람 수 기준이 따로 있지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하면 1명만으로도 법인의 구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절차의 한 대목에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1명으로 충분한지, 어느 지점에서 사람이 더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명만으로 가능한 법인의 기준
1명으로 가능한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자본금 규모입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사내이사 1명만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이 한 명뿐인 법인을 흔히 1인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 자본금 규모 | 사내이사 | 감사 | 1명 설립 |
|---|---|---|---|
| 10억 원 미만 | 1명 이상 | 필수 아님 | 가능 |
| 10억 원 이상 | 3명 이상 | 1명 이상 | 어려움 |
사내이사가 한 명이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요건도 채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사와 의견을 맞추는 과정 없이 대표 한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인 법인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사내이사 1명으로 충분합니다.
- 이사가 한 명이라 이사회를 따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 의사결정이 빨라서 사업 초기에 방향을 바꾸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와 따로 필요한 자리
법인에는 주주와 임원이라는 두 종류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역할은 엄격히 다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지분을 가진 사람이고,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1인 법인에서는 이 두 자리를 한 사람이 동시에 맡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주는 따로 두고 본인은 임원만 맡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한 주주 1명과 임원 1명은 있어야 하고, 같은 사람이 두 자리를 겸하면 사람 수는 1명이 됩니다.
| 구성 방식 | 주주 | 임원 | 필요 인원 |
|---|---|---|---|
| 겸임형 | 본인 | 본인 | 1명 |
| 분리형 | 다른 사람 | 본인 | 2명 이상 |
겸임형은 지분과 경영권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어서 구조가 단순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자리를 겸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겸임형이라고 해서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관리 항목으로 다시 다루겠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한 명이 더 필요한 이유
사람 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창립총회에서 설립 경과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부릅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은 공증인이나 주식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에서 대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 본인은 이 역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한 명 더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 조사보고자 후보 | 특징 | 고려할 점 |
|---|---|---|
| 공증인 |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 | 비용 부담이 큽니다 |
| 주식이 없는 임원 | 설립 때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 |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공증인을 쓰면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임원 자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설립 단계의 필요 때문에 잠시 임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이후 사임하는 변경등기를 해서 정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임원이 되는 순간 그 사람도 법인의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부탁을 받는 쪽도 역할과 기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부탁하는 쪽도 사임 등기를 잊지 않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 설립 서류에 조사보고서가 들어가므로 이 자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공증인 선임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세웁니다.
- 설립을 마친 뒤에는 사임 변경등기로 정리합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1인 법인의 자본금에는 일반적인 최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신뢰도와 첫 운영비를 생각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 자본금 제한이 걸린 일부 업종이 아니라면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로 잡는 방식을 권합니다.
| 자본금 선택 | 장점 | 유의할 점 |
|---|---|---|
| 100원 수준 | 설립 부담이 거의 없음 | 사업자등록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 초기 운영비와 신뢰도의 균형 | 업종별 최저 자본금은 따로 확인 |
| 10억 원 이상 | 큰 사업 규모에 적합 | 사내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필요 |
자본금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하려는 업종에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립 직후 몇 달간 필요한 운영비를 대략 계산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에 가까워지면 임원 구성 요건이 달라지는지 살핍니다.
본점 주소와 사업자등록 확인 사항
임원이 대표 한 사람뿐이라면 사무 공간에 대한 부담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 사람이 매일 출근할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점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설립 첫 단계에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주소를 정할 때 반드시 살펴볼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점이 속한 구역에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 주소에서 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설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확인 시점 |
|---|---|---|
| 중과세 여부 | 본점 소재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소 확정 전 |
| 업종별 등록 가능 여부 | 주소와 업종 조합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주소 확정 전 |
| 상호 중복 | 같은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곤란함 | 주소 확정 후 |
설립 순서별 체크리스트
1인 법인을 세울 때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계마다 내가 직접 해야 할 일과 확인할 사항을 함께 적었습니다.
- 본점 주소지를 확보합니다. 중과세 여부와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주소가 정해지면 상호 중복 검색을 합니다.
-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가 기준이 됩니다.
-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열 개에서 스무 개 안팎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사내이사 1명을 선임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주식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더 선임합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입니다.
- 회사 상황에 맞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공과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접수합니다.
-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임시 조사보고자의 사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 단계 | 핵심 질문 |
|---|---|
| 주소와 상호 | 이 주소에서 내 업종 등록이 가능한가 |
| 자본금과 목적 | 업종의 최저 자본금과 사업목적을 확인했는가 |
| 임원 선임 | 사내이사와 조사보고자를 정했는가 |
| 서류와 접수 |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2주 이내인가 |
| 마무리 | 사임 등기와 임기 관리를 챙겼는가 |
설립 후 1명 법인이 챙길 관리 항목
법인을 세운 뒤에는 한 사람이 대표, 주주, 실무자를 모두 겸하게 되므로 관리 원칙을 미리 세워 두면 편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임기 관리의 수월함입니다. 상법에 따라 임원은 3년마다 임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퇴임 또는 중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기를 깜박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도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임원이 한 명이면 챙길 날짜도 하나라서 이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 관리 항목 | 해야 할 일 | 이유 |
|---|---|---|
| 임기 만료일 | 달력에 미리 적어 둠 |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
| 자금 분리 | 법인 통장과 개인 계좌를 구분 | 개인 인출이 가지급금이 될 수 있음 |
| 대표 보수 | 초기에는 무보수도 가능 | 자금 관리에 유리 |
| 법인세 | 이익이 나는 해부터 부담 | 초기 결손이면 세금이 없을 수 있음 |
| 설립 기록 |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보관 | 변경등기와 세무 대응에 필요 |
특히 자금 분리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 용도로 꺼내 쓰면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대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라서 오히려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무보수 대표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형태가 됩니다.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하는 해부터 부담하므로 설립 직후 무조건 세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회계 기록은 설립 시점부터 쌓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 공간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대표 한 사람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본점 주소만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로 두고, 실제 업무는 집이나 다른 공간에서 하는 방식도 선택지가 됩니다. 본점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소 확보 방식을 정하기 전에 중과세 여부와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건은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최신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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