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의외로 자본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구를 주주로 세울지, 그 사람이 임원도 겸해도 되는지, 가족이나 직장에 다니는 지인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정해야 이후의 서류 준비가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골라, 각각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주식 양도 제한, 스톡옵션처럼 설립 이후의 주제는 다루지 않고, 오직 설립 시점에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집중합니다.먼저 용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와 운영을 감독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자격이라는 점이 모든 질문의 출발..
법인등기
사업의 이름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 두었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상호는 단순한 간판 문구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쓸 수 있는 이름과 쓸 수 없는 이름의 경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상호를 정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유와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검색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호는 왜 설립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할까요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는 가장 먼저 필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호가 정해져야 등기부등본에 올릴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에 만들게 되는 여러 문서도 같은 이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상호는 ..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 사실상 같은 회사 아닌가요?" 법인 형태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소규모 법인 형태이고, 구성원이 출자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진다는 큰 줄기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등기 실무로 들어가면 정관을 만드는 순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을 정하는 방식, 나중에 내용을 바꿀 때 밟는 절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이 글은 주식회사와의 비교가 아니라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두 형태만 놓고 책임, 지분 양도, 운영 방식, 설립 때 정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짚어 봅니다. 가족이나 소수의 사람이 안정적으로 꾸려 갈 회사를 구상하고 계신다면, 형태를 고르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기를 권합니다.두 회사가..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주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의 기본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계속 보유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재무 담당자라면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중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처럼 세부 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공포된 법령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개정의 핵심: 소각이 원칙, 보유는 예외자료에 따르면 이번 상법 개정은 2026년 3월 6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지배..
법인 설립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대부분 등기가 끝났다는 소식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오면 계획했던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사업자등록도 은행 업무도 모두 등기가 끝나야 이어지기 때문에, 통지 한 장이 뒤쪽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이 글은 서류 목록을 나열하거나 셀프 등기 전반의 주의점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시간을 덜 잃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신 분은 여섯 번째 항목부터 읽으셔도 좋고, 아직 접수 전이라면 앞쪽의 유형 설명으로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은 어떤 통지인가등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하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품는 의문은 "내가 직접 한국 법인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이 설립할 때보다 확인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인증, 외국인 임원의 신원 서류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판단해야 할 순서대로 핵심만 정리합니다.외국인도 한국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을까대한민국 상법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을 반드시 한국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개인도, 외국 법인도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외국인 한 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1인 주식회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가 같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면 외..
법인등기를 무사히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에서 거절되었다면, 당황하기보다 어디서 어긋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은 등기 단계에 있습니다. 등기를 잘 마쳤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사업자등록까지 통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변경등기를 신청해 정보를 고치려면 비용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등기 단계와 등록 단계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단계주소 확인 방식법인설립등기실제 사용 여부 확인하지 않음법인사업자등록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차이 하나를 모르고 넘어가면 가장 흔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거절 사유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법인 소재지, 자본금, 인허가 여부입니다. 세 가지 모두 등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검토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를 등기 ..
법인 관리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 장소가 바뀌는 일, 자본과 주식이 바뀌는 일입니다. 어느 축에 속하는지부터 알면 절차를 찾는 일이 한결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여러 차례 나눠서 하던 변경 절차를 한 번의 등기로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주 거론됩니다.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과 그에 맞춰 지금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달라지는 제도의 핵심기존에는 이전한 사실과 남아 있는 정보를 서로 다른 등기로 나누어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나 같은 인물을 여러 번 다시 고쳐 적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뀐 방식은 달라진 사실 하나만 등기부에 남기고, 나머지는 가장 최근 기록을 기준으로 보게 하는 쪽입니다.이전한 사실은 변경 사항으로 한 번만 기록..
사용인감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인감으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에서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두 도장은 겉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법인 운영 중에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장을 잘못 파악한 상태로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그대로 반려되므로, 두 인감의 경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먼저 알아야 할 핵심 요약변경등기에는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사용인감은 쓰이지 않습니다.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지닫는 대표 도장입니다.사용인감은 일상 업무를 돕는 보조 도장으..
대표이사 혼자 모든 지점의 영업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점이 늘어나고 영업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현장에서 계약하고 결제할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지배인입니다. 그런데 지배인 선임은 대표이사 변경과 달리 임기와 기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등기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선임할 수 있는 자격, 등기로 정해지는 권한, 신청 절차와 관할, 사임과 해임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지배인 선임등기를 시작할 때 확인할 것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막히는 부분은 문서 종류와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뒤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를 구분합니다.지배인을 본점에 둘지 특정 지점에 둘지 먼저 정합니다.그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