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법인 설립 때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사실상 손대지 않는 서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이후 투자 유치를 결정짓는 선택지가 갈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빈 조항 하나가 투자 계약을 앞둔 시점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투자사 실사에서 가장 먼저 뒤집어 보는 부분이 바로 정관이라는 이유입니다. 어떤 조항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나중에 유리한지를 조항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관이 정해지는 시점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
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것은 상호와 본점과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 총수와 액면 금액, 최초의 임원입니다. 이 목록만 정관에 올라가도 법인은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밖의 조항을 비워 둔 채 나중에 채우겠다는 생각입니다.
- 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사항: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주식 총수, 액면 금액, 최초 임원
- 설립 이후에 채워야 하는 사항: 주식 발행 근거, 종류주식, 제3자 배정, 스톡옵션, 사채 발행 규정
- 비워 둔 채 나중에 생기는 비용: 주주총회 특별결의, 개정문 작성, 다시 반복되는 실무 정리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조항 하나를 뒤늦게 추가하려면 주주들이 모이고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사이 투자 일정은 계속 흐릅니다. 주주들의 사정이 제각각인 회사일수록 이 절차가 더 길어집니다. 미리 정해 두면 설립 시점에 만든 사람들이 정한 조건을 그대로 쓰게 되므로, 나중에 설명할 대상도 줄어듭니다.
종류주식은 보통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업자가 처음 생각하는 주식은 대개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창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 전문 개인 투자자는 순수 보통주만으로는 투자금을 넣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투자 방식을 담으려면 정관에 그 주식의 종류와 수, 배당 우선순위, 상환 조건 및 기간, 전환 조건과 전환 비율 같은 구체적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조항 | 설계하지 않았을 때 | 설계해 두었을 때 |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만 존재 | 조건이 다른 종류주식을 함께 둠 |
| 배당 | 주주 간 순서만 정함 | 우선배당 순서를 미리 정함 |
| 상환 | 당사자 사이 해석에 의존 | 상환 조건과 기간을 문서로 확정 |
| 전환 | 전환 불가로 처리 | 전환 조건과 전환 비율을 규정 |
사전 설계의 효과는 협상 시간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으면, 투자자는 제3자 입장에서 조건을 검토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여기서 조항의 범위를 잡는 것도 일입니다. 배당 우선순위는 어느 수준으로 둘지, 상환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 전환 비율은 어느 범위에서 움직일지를 설정 시점에 정해야 나중에 수정 폭이 작아집니다. 범위를 넓게 열어 두면 오히려 나중에 바꿔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외부 투자자는 기존 주주가 아닙니다. 기존 주주 대신 새로운 주주 자리를 만들어 그자에게 지분을 주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 자리는 정관에 근거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상법은 제3자 배정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계할 항목 | 왜 필요한가 |
|---|---|
| 배정 가능한 대상의 범위 | 투자 형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짐 |
| 배정 목적의 서술 | 경영상 목적을 정관이 미리 정해야 함 |
| 배정 주식 수의 범위 | 한 번에 얼마까지 배정할 수 있는지 |
| 기존 주주 우선배제와 예외 | 회사가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됨 |
조항이 없거나 대상과 목적이 모호하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주 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고, 꼼꼼한 투자사는 법률 실사에서 이 조항부터 봅니다.
배정 목적은 설립 당시 회사가 추구하던 사업 내용을 근거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조항이 실제로 발동되는 상황인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계획이 바뀔 때마다 함께 고칠 수 있는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스톡옵션은 근거와 한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스톡옵션은 대표이사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관에 부여 근거와 한도가 적혀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이 올라가 있어야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 설계 항목 | 내용 |
|---|---|
| 부여 대상 | 임원과 직원 중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 부여 한도 | 발행주식 총수에서 옵션이 차지하는 범위 |
| 부여 절차 | 누구의 결의를 거쳐 부여하는지 |
| 행사 조건 | 경과 기간과 성과 조건 |
| 상속과 양도 | 세부 정리에 대한 규정 |
한도는 상법이 정한 범위와 벤처기업 특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느 기준이 회사에 맞는지는 업종과 투자 계획을 함께 보고 판단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채 발행 규정도 함께 설계합니다
투자자는 지분을 나누어 주는 방식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현금을 일정 기간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나, 정해 둔 조건이 충족되면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함께 봅니다. 이런 자금 조달 수단을 쓰게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 자금 조달 방식 | 정관에 필요한 근거 | 미리 설계할 때의 효과 |
|---|---|---|
| 전환이 붙은 사채 | 전환 조건과 전환 비율 | 전환이 붙은 가격을 협상에서 방어 |
| 신주인수권을 주는 사채 | 권리 행사와 행사 기간 | 후속 투자 단계에서 선택지 확보 |
|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사채 발행 | 발행 대상과 발행 한도 | 자금 조달 경로를 넓게 확보 |
| 주식 납입과 결합된 증자 | 주식의 발행 근거 | 납입 조건을 문서로 정리 |
이 네 가지를 미리 넣어 두면 나중에 자금 조달 방식을 바꿀 때마다 조항을 다시 손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채 관련 조항은 회사마다 규모가 다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 빈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도 기반 조항을 둔 상태와 없는 상태는 나중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는 양이 다릅니다. 판단은 실제 자금 계획과 투자 단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설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조건을 처음 정해 둔 경우와 나중에 보충하는 경우는 과정이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처음부터 설계한 경우 | 나중에 보충한 경우 |
|---|---|---|
| 소요 절차 | 설립 단계에서 조항 정리 |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개정문 작성 |
| 투자 일정 | 협의와 함께 진행 가능 | 개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기 |
| 드는 비용 | 변경 비용이 크지 않음 | 변경 비용과 추가 시간이 함께 발생 |
| 협상 위치 | 회사가 조건을 제시하는 쪽 | 회사가 조건을 뒤집어 받는 쪽 |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변경 비용과 며칠 단위의 시간이 더 붙습니다. 실제 금액과 기간은 주주의 구성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제안 전에 점검할 순서
자기 회사 정관을 다시 펼쳐 보면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 주식이 몇 종류로 되어 있는지, 각 주식의 배당과 상환 조건이 적혀 있는지
- 새 주주에게 지분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 외부에 지분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정관에 정해져 있는지
- 스톡옵션 부여 근거와 한도가 적혀 있는지
-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위 조항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가 있는지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관에 적혀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내 규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호사무실에서는 법인 설립과 정관 설계 초기 검토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어떤 순서로 짜고 무엇을 등기에 올릴지 기준부터 정리해 두시면 이후 논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건은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규정과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흥 비상주사무실 활용법, 스타트업과 1인 사업자가 쓰는 방식 (0) | 2026.10.12 |
|---|---|
| 가수금증자 뜻과 절차, 일반 증자와 다른 7단계 (0) | 2026.10.12 |
|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다면, 법인 대표는 누구일까 (0) | 2026.10.12 |
| 대표이사가 해외에 있을 때,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총정리 (0) | 2026.10.12 |
|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 회사 상황에 맞는 구성 (0) |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