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옮긴 뒤, 그 금액을 장부에서 계속 가수금으로 두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은 분명히 법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장부에는 아직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아 있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수금을 신주의 인수대금과 상계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현금을 새로 넣는 일반 유상증자와 어디서 다른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수금 증자는 현금이 아니라 상계로 이행됩니다
가수금 증자의 출발점은 현금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고, 그 시점까지는 갚아야 할 의무가 붙은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정한 다음, 회사가 그 주식을 주는 것은 자기가 부담한 채무와 주주가 법인에 넘긴 가수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상계가 성립하면 인수인이 부담하던 지급 의무가 사라지고 그만큼 지분이 발행됩니다. 회사가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내놓는 흐름이 생략되기 때문에 주금 납입 단계가 통째로 줄어듭니다.
- 현금 유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나아집니다.
- 다만 등기상으로는 현금을 넣는 증자와 같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앞의 두 항목은 재무구조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항목은 행정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재무상으로는 완화되지만 법인 요건상으로는 일반 증자와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유상증자와 다른 지점 세 가지
가수금 증자를 실제 증자와 구분해 보려면 현금을 넣는 증자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편이 빠릅니다. 비교하면 아래 세 지점에서 분명히 갈립니다.
| 구분 | 현금을 넣는 유상증자 | 가수금 증자 |
|---|---|---|
| 자금 준비 | 발행가액만큼 현금을 마련해야 함 | 입금이 이미 끝나 있어 추가 조달 없음 |
| 이행 방법 | 주금을 은행에 납입 | 가수금 채권과 인수대금 상계 |
| 현금 유출 | 발행가액만큼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 배정 대상 | 기존 주주 또는 정관상 허용된 제3자 | 가수금을 넣은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 |
| 잔고증명 취급 | 납입 증빙으로 사용 | 납입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특히 마지막 행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현금을 넣는 증자는 주금이 들어간 흔적이 남지만, 가수금 증자는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상계 계약을 중심으로 증빙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수금 증자 7단계 흐름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 단계가 흔들리면 뒤 단계에서도 등기 보정이 발생하므로 순서를 지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핵심 포인트 |
|---|---|---|
| 1 | 신주 발행 사항 결정 | 신주 종류, 수량, 발행가액, 인수 방식 |
| 2 | 신주배정 기준일 지정·공고 | 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 |
| 3 |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 | 기일 2주 전까지 통지 |
| 4 | 주식인수 청약 | 이사가 작성한 주식청약서에 서명·날인 |
| 5 | 신주 배정 및 인수 확인 | 배정 수량을 최종으로 확정 |
| 6 | 상계 계약 체결 | 인수대금과 가수금 채권을 상계 |
| 7 | 유상증자 변경등기 신청 | 상계 체결 후 2주 이내 본점 관할 등기소 |
1단계에서는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수량, 발행가액, 인수 방법을 정합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가액은 상계할 금액과 직접 맞물리는 값이라 이 단계에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실권예고부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 기일까지 인수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점을 기일 2주 전에 알려주는 통지입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단축에 동의했다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4단계와 5단계에서는 인수하려는 자가 이사가 만든 주식청약서 양식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회사가 배정 수량을 확정합니다.
6단계가 이 증자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주식 인수대금 지급 채무와 신주인수인이 법인에 가지는 가수금 채권을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7단계에서는 상계 계약을 체결한 뒤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배정 기준일과 실권예고부 기한 관리
7단계 절차에서 시간을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공고와 통지입니다. 기한을 어기면 배정 권리가 부정되거나 등기에서 보정이 발생합니다.
| 항목 | 기준 시점 | 놓치면 생기는 문제 |
|---|---|---|
| 신주배정 기준일 공고 | 기준일 2주 전 | 배정 절차 전체가 재시작될 수 있음 |
|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 | 기일 2주 전 | 인수권 상실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 실권예고부 기간 단축 | 전원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 | 동의 서면이 없으면 단축이 무효 |
| 상계 후 변경등기 신청 | 상계 체결 후 2주 이내 | 기한 경과로 보정 권고 발생 |
이 기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일을 늦추면 실권예고부 기일도 함께 밀리고, 반대로 실권예고부 기간을 단축하려면 전원 동의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달력에 이사회 결의일부터 역순으로 기한을 적어 두면 실수로 지키기 수월합니다.
상계가 주금 납입을 대신하는 구조
가수금 증자와 일반 증자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증자라면 보통 은행을 거쳐 주금을 납입하고 그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지만, 가수금 증자는 상계 계약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항목 | 현금을 넣는 증자 | 가수금 증자 |
|---|---|---|
| 이행의 기초 | 주금 납입 사실 | 기존 채무관계의 상계 |
| 핵심 증빙 | 납입 관련 증명서류 | 상계 계약서와 채무 관계 증명 |
| 잔고증명 역할 | 납입 여부의 보조 증빙으로 활용 | 납입 사실이 없어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 |
| 자금 이동 | 법인 계좌로 현금 유입 | 법인 계좌 내부에서 상계로 처리 |
| 세무상 확인 | 납입에 따른 처리 | 상계에 따른 처리 |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질문은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주금이 들어간 날이 없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만으로는 상계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채무 관계 증빙을 입금 시점부터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나중에 상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상 처리 방식과 등기 기한은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정리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결의 서약 공지 채무 계약 증명 납부 여섯 축으로 나누어 점검하시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서류 |
|---|---|
| 신청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
| 결의 |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 동의 |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기간 단축에 대한 주주 동의 증명서 |
| 서약 |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식청약서 |
| 공지 | 제3자 배정 통지 또는 공고 증명서류 |
| 채무 |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계약 | 상계 계약서 |
| 증명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과반수 이사 또는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
| 납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채무 관계 증명과 상계 계약서는 이 절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서류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두 서류는 상계라는 실질적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이라 세부가 잘 맞아야 합니다.
정리: 결산기 전 점검 순서
가수금 증자는 결산기 전에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결산이 지나면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고 보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 순번 | 점검 항목 | 기준 시점 |
|---|---|---|
| 1 | 법인 귀속되지 않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정리 | 결산기 전 |
| 2 | 입금 당시 채무 관계 증빙 보관 | 상계를 입증할 근거로 확보 |
| 3 | 신주 종류와 발행가액을 이사회에서 결정 | 상계 계약 체결 이전 |
| 4 | 신주배정 기준일 공고 | 기준일 2주 전 |
| 5 |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 | 기일 2주 전 |
| 6 | 상계 계약 체결 | 등기 신청 이전 |
| 7 |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상계 체결 후 2주 이내 |
| 8 | 세무상 처리와 등기 내용 일치 여부 검토 | 등기 완료 후 |
마지막 점검까지 마쳐야 장부와 등기부, 세무 신고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이후에 다시 손보게 됩니다.

가수금 증자는 현금 조달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자금을 출자 자본으로 바꾸는 정리 작업입니다. 상계가 증자의 이행을 대신한다는 점만 잘 짚고 넘어가면 일반 증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과 증빙은 평소보다 훨씬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회사 가수금 정리가 시행착오 없이 풀리길 원하신다면, 현재 장부와 등기 상태를 먼저 살펴본 뒤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호사무실은 증자 규모와 주주 구성에 맞춰 단계별 일정을 짜고, 세무 처리와 등기 일정까지 맞춰서 안내드립니다. 처음 정리하시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부터 손대야 할지부터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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