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등기소에 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결정하는지,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지, 얼마에 발행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잡으면 중간에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 자체가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결정 사항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 서류를 만들면 수정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첫째,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정합니다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거나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를 따로 두지 ..
이사회결의
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를 취소하고 철회하려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결의가 있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생겨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