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등기소에 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결정하는지,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지, 얼마에 발행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잡으면 중간에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 자체가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결정 사항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 서류를 만들면 수정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첫째,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정합니다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거나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회사의 정관을 열어 신주 발행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회사 상황 | 결정 기관 |
|---|---|
|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 이사회 |
|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정해 둔 경우 | 주주총회 |
| 자본금 10억원 미만, 이사 2명 이하 | 주주총회 |
결정 기관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결의 자체가 흠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만들기 전에 정관 문구와 이사 수를 함께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주에게 줄지 제3자에게 줄지 정합니다
배정 방식은 신주 발행의 성격을 바꾸는 가장 큰 결정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정할 수도 있고, 외부 투자자 같은 제3자에게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배분 방식을 흐리지 말고 문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제3자 배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관에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만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 제3자 배정은 새 투자자를 맞이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이 줄어듭니다.
- 지분이 줄어드는 현상을 희석이라고 하며,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됩니다.
-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먼저 정관을 바꾸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주 발행 결의보다 앞서 처리해야 하므로 일정표에 따로 칸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어떤 주식을 몇 주 발행할지 정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 결의서의 핵심 문장이 됩니다. 보통주만 발행할지, 정관에 근거가 있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섞을지 정해야 합니다. 주식 수는 나중에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숫자를 한 번 정하면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정관에 적힌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려는 주식 수를 더했을 때 그 한도를 넘는다면 신주 발행에 앞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정관에 근거가 있는 종류인지 |
| 발행 주식 수 | 투자 계획과 지분 비율에 맞는지 |
| 발행 가능 총수 | 기존 발행분과 합쳐도 한도 이내인지 |
| 액면가 |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지 |
이 표의 네 항목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면 결의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넷째, 발행가액을 정합니다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서 얼마로 정할지는 배정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행 조건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게 배정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발행하면 이사가 임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배정 방식 | 발행가액 판단 기준 |
|---|---|
| 주주 배정 | 액면가 이상이면 시가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 설정 가능 |
| 제3자 배정 |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이사의 임무 위반 문제 |
실무에서는 주주 사이에 나눌 비율을 먼저 정하고, 그 비율에 맞춰 발행가액과 주식 수를 계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 방법은 원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시면 회계 전문가와 따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납입기일을 정합니다
납입기일은 신주를 인수하는 사람이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내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짜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권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기준이 됩니다.
- 대금을 납입한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잃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같은 공휴일도 납입기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결의 단계에서 납입기일을 한 날짜로 못 박아 두고, 인수인에게도 그 날짜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납입 절차와 등기의 세부 순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날짜를 결정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현물출자를 허용할지 정합니다
신주의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재산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출자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 수목, 주식,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재산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받기로 했다면 결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출자하는 사람의 성명, 재산의 종류, 그 가액 등을 문서에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재 항목 | 내용 |
|---|---|
| 출자자 |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 |
| 재산의 종류 | 부동산, 주식, 특허권 등 |
| 가액 | 출자 재산에 매긴 값 |
현물출자는 현금 납입보다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겼는지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주주 사이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현금만 받을 계획이라면 이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곱째, 결의 내용과 기록을 맞춥니다
앞의 여섯 가지를 정했다면 마지막 결정은 그 내용을 한 벌의 기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결의서, 정관, 등기 신청서에 적힌 주식 수와 금액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정관의 주식 수, 등기부의 주식 수, 사업자등록의 자본금이 같은 값을 가져야 세무와 대외 설명이 일관됩니다.
또 결의 시점의 서명과 주식 수 계산 근거를 모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투자자나 주주가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 결정 기관과 정관 문구를 대조합니다.
- 배정 방식과 정관의 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의 계산 근거를 적어 둡니다.
- 납입기일과 현물출자 사항을 결의서에 명시합니다.
- 결의 이후 실제로 주식이 발행되고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의와 실제 집행이 어긋나면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시점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일곱 가지 결정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결정 사항 | 핵심 확인 |
|---|---|---|
| 1 | 결정 기관 | 정관과 이사 수 |
| 2 | 배정 방식 | 제3자 배정의 정관 근거 |
| 3 | 주식의 종류와 수 | 발행 가능 총수 한도 |
| 4 | 발행가액 | 액면가 이상 여부 |
| 5 | 납입기일 | 권리가 생기는 시점 |
| 6 | 현물출자 | 출자자, 재산, 가액 |
| 7 | 기록 정리 | 서류 사이의 숫자 일치 |
신주 발행은 결정 하나하나가 이어져 있어서 앞 단계가 흔들리면 뒤 단계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법과 세제는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소지도 결정 사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매출이 안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로 주소지를 먼저 마련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무실의 용도가 법인과 사업자 등록에 지장이 없는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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