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회사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막상 알아보면 선택지는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업자가 주식회사를 고르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회사 형태는 다섯 가지인데 왜 주식회사일까상법에서는 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름만 보면 모두 쓸 수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90퍼센트 이상이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상법이 정한 회사 형태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그중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스톡옵션
핵심 인력을 붙잡고 싶은 회사라면 한 번쯤 스톡옵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입니다.이 글은 등기 절차나 세금이 아니라 부여 대상과 한도라는 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법에서 열어 둔 대상, 막아 둔 대상, 벤처기업과 상장회사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주식매수선택권은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릅니다.이 권리는 회사 입장에서 현금 지출 없이 동기를 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존 ..
정관은 법인 설립 때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사실상 손대지 않는 서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이후 투자 유치를 결정짓는 선택지가 갈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빈 조항 하나가 투자 계약을 앞둔 시점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투자사 실사에서 가장 먼저 뒤집어 보는 부분이 바로 정관이라는 이유입니다. 어떤 조항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나중에 유리한지를 조항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정관이 정해지는 시점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것은 상호와 본점과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 총수와 액면 금액, 최초의 임원입니다. 이 목록만 정관에 올라가도 법인은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밖의 조항을 비워 둔 채 나중에 채우겠다는 생각입니다.설립 시점에 정해지는 사항: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를 취소하고 철회하려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결의가 있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생겨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