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처음 세울 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올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이 끝나고 몇 달, 몇 해가 지나면 그분은 실제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등기부에는 계속 감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도 부담스럽고 대표님도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임원 사임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왜 그렇게 선임하는지,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사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임기가 끝난 감사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차례대로 알아봅니다.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임원일까
모든 법인이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라면 굳이 감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자본금이 작은 법인에서 설립 때 올려 둔 감사를 정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 자본금 기준 | 감사 선임 |
|---|---|
| 10억 원 이상 | 반드시 두어야 함 |
| 10억 원 미만 | 두지 않아도 됨 |
다만 우리 법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와 정관을 확인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에 감사를 둔다고 정해 두었다면 자본금과 관계없이 정관 변경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임 전에 정관 내용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립 때 감사를 올려 두는 이유: 조사보고자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을 갖지 않은 사람을 감사나 이사로 선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필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보고자 역할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이 없는 임원이거나 공증변호사입니다.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세우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선임해 그 역할을 맡깁니다. 여기서 이사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라는 직함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고 감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직함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사보고자 자격 |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 |
| 공증변호사 이용 | 100만 원 이상 비용 가능 |
| 흔한 선택 | 지인·가족을 감사로 선임 |
이렇게 선임한 감사는 설립이 끝나면 사임등기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설립 때의 역할은 끝났는데 계속 등기부에 남겨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임등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나
사임은 임원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직무를 그만두는 것을 뜻합니다. 등기부에서 감사의 이름을 지우려면 사임등기를 해야 하고, 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뒤 사임이 반영된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설명 |
|---|---|
| 감사 사임서 | 사임 의사를 밝힌 문서 |
| 의사록 | 사임 관련 결의 기록 |
| 변경등기 신청서 | 사임등기 신청 서류 |
| 개인 인감증명서 | 사임하는 임원 것 |
| 정관 | 회사 보관본 |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세금 납부 후 |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수수료 납부 후 |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
|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신청서 날인용 |
의사록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감사 사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원의 개인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관의 의사록을 쓸지는 회사의 구성과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보통 5일에서 7일 안에 등기부에서 감사의 이름이 삭제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의 설명이므로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임등기 순서를 한눈에
처음 해 보는 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 순서 | 할 일 |
|---|---|
| 1단계 | 감사 본인에게 사임 의사 확인 |
| 2단계 | 사임서와 의사록 작성 |
| 3단계 | 개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수령 |
| 4단계 |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
| 5단계 | 관할 등기소 제출 |
| 6단계 | 등기부 반영 확인 |
감사 본인이 멀리 있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받는 데서 시간이 걸립니다. 설립 때 도움을 준 분이라 해도 시간이 흐르면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를 두고 미리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니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감사를 정리하는 퇴임등기
사임과 퇴임은 다릅니다. 사임은 임기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고, 퇴임은 임기가 만료되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임기가 이미 끝났다면 사임 절차 없이 퇴임등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감사가 202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2025년 3월 5일에 열었다면, 그날이 임기 만료일입니다. 즉 감사의 임기는 마지막 결산 후 3개월 안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끝나고, 그 총회에서 후임 감사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
|---|---|
| 취임일 | 2022년 8월 1일 |
| 3년 내 마지막 결산기 | 2024년 12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 | 2025년 3월 5일 |
| 임기 만료일 | 2025년 3월 5일 |
위 예시는 결산기를 12월 31일로 본 경우입니다. 회사마다 결산기가 다르므로 우리 법인의 사업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는 함께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퇴임등기는 취임등기와 함께 신청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가 퇴임하면 새 감사를 취임시켜야 하고 두 등기를 묶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처럼 나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취임등기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 취임등기 |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
| 취임등기 | 취임승낙서(개인 인감 날인) |
| 취임등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취임등기 | 정관, 주주명부 |
| 취임등기 | 위임장,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 퇴임등기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 퇴임등기 | 정관(등기소 요구 시), 위임장 |
퇴임등기는 취임등기에 비해 서류가 단출합니다.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서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이라 후임 감사를 두지 않는다면 퇴임등기만 신청하게 됩니다.
사임등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사임등기는 서류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임하는 분의 개인 인감과 법인 인감이 모두 필요하고 의사록의 내용이 신청서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불일치로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선임한 감사라면 등기부에 적힌 이름과 주소가 현재의 인감증명서와 다르지 않은지도 미리 대조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확인이 등기 일정을 지켜 줍니다.
- 우리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정관에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 사임인지,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인지 구분했는가
- 감사 본인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았는가
- 의사록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는가
-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준비했는가
-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위임장을 작성했는가
| 상황 | 선택할 절차 |
|---|---|
| 임기 중 그만두는 경우 | 사임등기 |
| 임기가 끝난 경우 | 퇴임등기 |
| 자본금 10억 원 이상 | 후임 감사 취임 병행 |
세금이나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이후 임원 정리까지 마치고 나면 법인의 본점 주소와 우편물, 서류 관리가 다음 과제로 남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두기 부담스러운 초기 법인이라면 소호사무실을 이용해 사업장 주소와 우편물 수령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원 변경이나 주소 변경처럼 등기 일정이 겹칠 때 주소 관리가 안정되어 있으면 서류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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