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등기소에 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결정하는지,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지, 얼마에 발행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잡으면 중간에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 자체가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결정 사항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 서류를 만들면 수정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첫째,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정합니다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거나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를 따로 두지 ..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모으는 자리이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기한은 가까워지고, 주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총회 당일의 진행이 아니라, 총회를 열기 전에 거쳐야 하는 소집 절차에 집중합니다. 누가 소집을 결정하는지, 통지는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소집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건이 아무리 단순해도 소집 결정이 빠져 있거나 통지가 누락되어 있으면, 나중에 절차를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