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 법인설립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주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의 기본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계속 보유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재무 담당자라면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중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처럼 세부 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공포된 법령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개정의 핵심: 소각이 원칙, 보유는 예외자료에 따르면 이번 상법 개정은 2026년 3월 6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지배..
· 법인설립
스톡옵션은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를 취소하고 철회하려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결의가 있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관입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이 조항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생겨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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