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 법인설립
법인을 처음 세울 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올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이 끝나고 몇 달, 몇 해가 지나면 그분은 실제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등기부에는 계속 감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도 부담스럽고 대표님도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이럴 때 쓰는 절차가 임원 사임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왜 그렇게 선임하는지,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사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임기가 끝난 감사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차례대로 알아봅니다.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임원일까모든 법인이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라면 굳이 감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
· 법인설립
대표이사 혼자 모든 지점의 영업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점이 늘어나고 영업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현장에서 계약하고 결제할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지배인입니다. 그런데 지배인 선임은 대표이사 변경과 달리 임기와 기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등기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선임할 수 있는 자격, 등기로 정해지는 권한, 신청 절차와 관할, 사임과 해임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지배인 선임등기를 시작할 때 확인할 것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막히는 부분은 문서 종류와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뒤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단계를 구분합니다.지배인을 본점에 둘지 특정 지점에 둘지 먼저 정합니다.그 지배..
· 법인설립
회사에서 이사가 나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등기입니다. 그런데 사임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등기를 넣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설계하면 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사의 사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서면으로 내는 것과 직접 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든 본인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그 지점이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다만 나중에 날짜를 다툴 일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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