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 법인설립
사용인감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인감으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에서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두 도장은 겉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법인 운영 중에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장을 잘못 파악한 상태로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그대로 반려되므로, 두 인감의 경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먼저 알아야 할 핵심 요약변경등기에는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사용인감은 쓰이지 않습니다.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지닫는 대표 도장입니다.사용인감은 일상 업무를 돕는 보조 도장으..
· 법인설립
은행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같은 시기에 법인등기도 함께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회사채는 발행 사실만으로 별도의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법이 정한 등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어떤 회사채에 등기가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회사채와 등기의 기본 관계발행 회사채의 성격에 따라 등기의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돈을 빌리는 채권 그 자체는 법인 내부 사정이므로 외부에 등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채권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자가 주식 발행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등기로 남겨 둡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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