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력을 붙잡고 싶은 회사라면 한 번쯤 스톡옵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입니다.이 글은 등기 절차나 세금이 아니라 부여 대상과 한도라는 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법에서 열어 둔 대상, 막아 둔 대상, 벤처기업과 상장회사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주식매수선택권은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릅니다.이 권리는 회사 입장에서 현금 지출 없이 동기를 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존 ..
벤처기업
인재를 붙잡고 싶은데 현금 급여를 마음껏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초기 벤처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이 주식을 보상 수단으로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주식을 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주는지, 목표를 달성해야 주는지, 새로 주식을 찍어서 주는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주는지에 따라 정관에 적을 내용과 계약서의 모양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이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을 중심으로, 도입 전에 정관과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성과조건부주식은 어떤 제도인가요벤처기업법에서 말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의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