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붙잡고 싶은데 현금 급여를 마음껏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초기 벤처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이 주식을 보상 수단으로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주식을 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주는지, 목표를 달성해야 주는지, 새로 주식을 찍어서 주는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주는지에 따라 정관에 적을 내용과 계약서의 모양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이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을 중심으로, 도입 전에 정관과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어떤 제도인가요
벤처기업법에서 말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의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문장을 나누어 보면 네 가지 요소가 보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이면서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주식을 받는 사람은 임직원이며, 주식은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이고, 대가 없이 교부하되 성과 달성 같은 조건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주식이 임직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성과와 보상을 묶어 두는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조건으로는 성과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근속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쓸지는 회사가 정하되, 그 내용이 정관과 계약서에 모두 일관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
| 받는 사람 | 임직원 |
| 교부하는 주식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
| 대가 | 없음, 무상 교부 |
| 교부 조건 | 성과 달성, 근속 기간 등 계약에서 정한 조건 |
이 제도는 새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확보한 자기주식을 조건에 따라 내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별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증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을 다루는 제도는 서로 닮아 보여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가액에 유상으로 처분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고,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점에서는 무상증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을 쓰고, 성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세무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므로 납입과 발행가액 계산이 핵심이고, 무상증자는 주식을 받은 주주 쪽의 세 부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아래 표는 세 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성과조건부주식 |
|---|---|---|---|
| 주식의 대가 | 발행가액을 받음 | 받지 않음 | 받지 않음 |
| 주된 목적 | 자금 확보 | 주식 배분 | 임직원 보상과 동기 부여 |
| 핵심 점검 | 발행가액과 주식 수 | 받는 쪽의 세 부담 | 조건과 자기주식 재원 |
세금은 시점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도입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받는 사람에게 생기는 영향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계약서만 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의 정관에 이 제도를 둘 수 있다는 근거와 기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므로, 계약의 큰 틀을 정관에서 미리 정해 두고 개별 계약서에서 세부 내용을 채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계약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 계약상의 제한과 조건, 예를 들어 성과 목표나 근속 기간
-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
| 정관 항목 | 실무에서 확인할 점 |
|---|---|
| 체결 가능 여부 |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문장으로 분명한지 |
|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범위인지 |
| 대상자 자격 | 임직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기준이 명확한지 |
| 제한과 조건 | 성과 목표와 근속 기간이 측정 가능한 표현인지 |
| 해지·해제 사유 |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
정관을 변경할 때 필요한 결의 요건과 등기 여부는 회사의 정관 규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등기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정관이 큰 틀이라면 계약서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세부 약속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성과조건을 충족했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조건을 채웠다고 주장하는 임직원과 채우지 못했다고 보는 회사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성과조건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건에 미달했을 때의 처리입니다. 이미 부여된 자기주식을 회사가 돌려받는 환수 조항을 둘지, 아니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 조항을 둘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문장에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정관에 적은 해지와 해제 사유와도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 계약서 항목 | 확인할 점 |
|---|---|
| 성과조건 판단 기준 | 숫자나 사실로 확인 가능한 표현을 쓰고 판단 주체를 정했는지 |
| 미달 시 처리 | 환수 또는 권리 소멸 중 무엇인지 문구에 분명히 드러나는지 |
| 계약 기간 | 시작과 끝, 조건을 판단하는 시점이 구체적인지 |
| 해지·해제 시 권리·의무 | 이미 받은 주식과 받지 못한 주식을 구분해 두었는지 |
자기주식 취득 재원은 어떻게 보나요
성과조건부주식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제도이므로 교부할 주식을 회사가 먼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딪히는 질문이 자기주식을 무엇으로 취득하느냐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즉 취득 재원의 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에는 이 점에서 특례가 있습니다.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정한 취득 재원의 범위보다 넓게 허용해 주는 벤처기업법상 특례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회사보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다는 뜻입니다.
- 기준 시점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입니다.
- 계산 방식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빼는 것입니다.
- 뺀 금액이 있어야 이를 재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이 범위는 상법보다 확장된 벤처기업법상 특례입니다.
| 구분 | 설명 |
|---|---|
| 기준 장부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 |
| 재원 계산 |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 |
| 법적 성격 | 상법보다 범위가 넓은 벤처기업법상 특례 |
도입 순서와 서류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제 일의 순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하나의 점검 예시이며, 회사의 정관과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 단계가 뒤 단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는데 계약부터 맺거나, 재원을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하려 하면 이미 한 일을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남겨 둘 기록 |
|---|---|---|
| 1 | 도입 목적과 대상자 범위 정리 | 내부 검토 메모 |
| 2 |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 반영 | 변경된 정관과 결의 기록 |
| 3 | 자기주식 취득 재원 확인 |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와 계산 근거 |
| 4 | 대상자별 계약서 작성과 설명 | 서명된 계약서 |
| 5 | 조건 충족 여부 판단과 교부 | 판단 근거와 교부 기록 |
| 6 | 세무와 등기 확인 | 세무 검토 의견과 변경 서류 |
놓치기 쉬운 점과 마무리
성과조건부주식은 설계가 단순해 보여도 정관, 계약서, 재원, 세무가 모두 맞물려 있어 한 곳이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입 전에 다시 확인해 보실 사항을 정리합니다.
- 정관에 다섯 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성과조건 판단 기준이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 조건에 미달했을 때의 환수 또는 소멸 조항을 확인합니다.
-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자기주식 취득 재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받는 사람에게 생기는 세금의 영향을 세무 전문가와 점검합니다.
- 법과 세제의 개정 여부를 최신 공고로 다시 확인합니다.

법인과 관련된 제도는 개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부 자료나 다른 회사의 경험담을 참고하실 때는 그 내용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 반드시 확인한 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도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일과 함께 현실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 본점 주소지입니다. 주소지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와 사업자등록 절차도 함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매출을 예측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라면 전용 사무실 계약보다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로 주소지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이 고정비 부담을 줄여 줍니다. 다만 해당 사무실의 용도가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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