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나면 제일 먼저 막히는 칸이 사업목적입니다. 상호나 자본금은 숫자나 이름만 정하면 되지만, 사업목적은 문장으로 적어야 하고 그 문장이 회사의 얼굴처럼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적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사업목적을 정하고 적는 방법만 다룹니다. 문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지, 업종 표현은 어디에서 찾을지, 몇 개나 적을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연결해서 확인할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 사업목적은 등기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사업목적은 한마디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뜻하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중요..
등기부등본
용역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챙겨 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치면 예상 밖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임원란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없고 사내이사 이름 한 줄만 적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그런데 이 장면을 대표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결론이 크게 어긋납니다. 직함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과 법인이 법적으로 대표자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은 회사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의 수를 정하고, 그 이사가 누구의 권한으로 회사를 대신하는지는 정관과 결의에 맡겼습니다. 이 차이만 짚고 나면 애매했던 대표자 문제가 예상보다 단순하게 풀립니다.이 글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을 때 법적으로 누가 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