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이라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설립을 준비하면 누가 이사이고 누가 대표이사이며 감사는 꼭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채워야 하는 자리는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설립 절차 전체가 아니라 임원 구성에만 집중합니다.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각각 무엇인지, 한 사람이 몇 개를 겸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구성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원 구성이 먼저 헷갈리는 이유1인 법인에서는 주주, 이사, 대표이사, 감사라는 네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표 한 분이 모두 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겸할 수 있는 자리와 겸하기 어려운 자리가 나뉩니다. 먼저 자리별로 필수인지 선택인지부터 보겠습니다.자리필수 여부..
대표이사
용역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챙겨 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치면 예상 밖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임원란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없고 사내이사 이름 한 줄만 적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그런데 이 장면을 대표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결론이 크게 어긋납니다. 직함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과 법인이 법적으로 대표자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은 회사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의 수를 정하고, 그 이사가 누구의 권한으로 회사를 대신하는지는 정관과 결의에 맡겼습니다. 이 차이만 짚고 나면 애매했던 대표자 문제가 예상보다 단순하게 풀립니다.이 글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을 때 법적으로 누가 법인의 ..
법인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금융기관 제출, 부동산 거래에서 반복해서 필요해지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본인이 등기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발급이 뒤로 밀립니다. 사실 해외 체류 자체가 발급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용도인지, 전자인감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국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대표이사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절차만 좁혀서 정리했습니다.해외 체류가 발급을 막는 지점대표이사가 없는 동안에도 회사는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빈자리에서 생깁니다.법인의 인감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발급 신청에는 대표이사의 확인이 끼어듭니다.대표이사가 해외에 있으면 신청서 접수와 본인 확인을 대리..
회사에서 이사가 나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등기입니다. 그런데 사임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등기를 넣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설계하면 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사의 사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서면으로 내는 것과 직접 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든 본인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그 지점이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다만 나중에 날짜를 다툴 일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