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409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감사를 꼭 뽑아야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립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조사보고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 선임 기준, 조사보고자 자격, 임시 임원의 사임등기, 임기와 중임등기를 차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자본금 10억 기준으로 갈리는 감사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살피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와 역할이 다르고, 이사가 업무를 바르게 처리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선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자본금 총액이며, 기준선은 10억 원 하나입니다.
| 자본금 총액 | 감사 선임 여부 |
|---|---|
| 10억 원 이상 | 반드시 선임 |
| 10억 원 미만 |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감사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설립할 때 정한 자본금이 기준선 근처라면, 앞으로의 증자 계획까지 함께 놓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을 나중에 늘리면 그 시점부터 감사 선임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자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 선임 여부는 한 번 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금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사람은 조사보고자
법인설립 안내를 보면 감사가 필수인 것처럼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립 등기 때 요구되는 것은 조사보고서 1부를 작성해 내는 조사보고자입니다. 감사를 두든 두지 않든 이 서류는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서는 발기 절차와 주식 발행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3자가 확인한 결과를 담는 문서입니다.
- 조사보고서는 설립 등기 신청과 함께 내는 필수 서류입니다.
- 조사보고자는 공증인이 맡을 수도 있고, 주식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 공증인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무거워서, 소규모 법인은 주식이 없는 임원을 1명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원 1명을 세울 때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임시 임원으로 등기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이름을 빌려 주는 사람은 임원이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회사 업무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미리 설명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없이 이름만 빌리면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 때 등기를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조사보고자 자격 2가지와 이름을 빌릴 때 고를 방식
두 자격은 모두 주식이 없는 임원이어야 하며, 조사보고서 1부를 작성한다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어떤 자리로 이름이 오를지만 다릅니다.
| 구분 | 공통 조건 | 고를 때 고려할 점 |
|---|---|---|
| 이사 자격 | 주식이 없는 임원 | 경영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 부담이 될 수 있음 |
| 감사 자격 | 주식이 없는 임원 | 등기부에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때 택하는 방식 |
지인의 이름을 빌릴 때 이사로 등록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 자격으로 조사보고자를 등기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 2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방법일 뿐이며, 회사에 감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조사보고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설립 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임하거나 이름을 바꾸려면 다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처음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시 임원 사임등기 시점 3가지
조사보고자 자격으로 등기된 임시 임원은 설립 절차가 끝난 뒤 사임등기로 등기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당장 지울 필요가 없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해도 됩니다. 사임 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설립 직후 바로 사임등기 —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임등기 — 가능합니다.
-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 — 임원으로 계속 등록된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임원 등기를 방치하면 그 사람이 계속 임원으로 남기 때문에, 설립과 사임을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사임등기를 하려면 그 사이 변경된 사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서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사임등기도 등기 신청이므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이 나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서류를 정리할 때 사임 계획까지 함께 세워 두면 같은 서류를 두 번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기 3년과 중임등기, 감사 임기의 끝
임원의 임기는 3년을 넘기지 않으며,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옮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조금 다르게 정해져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임기 기준 | 놓쳤을 때 |
|---|---|---|
| 일반 임원 | 취임 뒤 3년 이내 | 중임등기 누락으로 과태료 발생 |
| 감사 | 취임 뒤 3년 이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 종결 시점을 잘못 잡으면 등기 시기가 어긋남 |
임기 관리는 등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임등기를 할 때마다 다음 만료일을 새로 계산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받을 때마다 임기 날짜를 함께 확인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와 설립 11단계
설립 절차에서 가장 먼저 정할 항목은 본점 주소입니다. 주소가 확정되어야 관할 등기소가 정해지고, 상호 검색과 공과금 계산이 함께 진행됩니다. 설립 초기에 전용 사무실 부담이 크다면 비상주사무실, 즉 소호사무실에 본점만 두고 실제 근무 공간은 따로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곳이므로, 실제로 머무는 장소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주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순서 | 처리 항목 |
|---|---|
| 1 |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여부 확인, 이상이면 감사 선임 |
| 2 | 본점 주소지 확보, 중과세 여부와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확인 |
| 3 | 주소 확정 뒤 상호 중복 검색 |
| 4 | 사업목적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 |
| 5 | 조사보고자 선임 계획, 주식이 없는 임원 1명 |
| 6 | 조사보고자를 감사 자격으로 등기할지 이사 자격으로 등기할지 결정 |
| 7 | 필요서류 작성과 잔고증명서 발급 |
| 8 | 공과금 납부 후 등기 접수 |
| 9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
| 10 |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등록해 3년 주기 중임등기 누락 방지 |
| 11 | 임시 조사보고자 사임등기 |
본점 주소를 바꾸면 상호 검색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본점 주소는 처음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설립 직후 관리 항목 4가지
설립 등기가 끝나면 관리 항목이 남습니다. 처음부터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 대응과 변경등기에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 아래 표의 4가지는 설립 직후에 한 번씩 점검해 두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자금 분리 | 법인통장의 돈을 대표이사가 인출하면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므로 급여나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함 |
| 무보수 대표이사 | 매출이 전혀 없는 초기에는 무보수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형태로 유지 |
| 설립 기록 보관 |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3종을 한곳에 모아 변경등기와 세무 대응에 활용 |
| 주소 변경 대비 | 소호사무실에서 전용 사무실로 옮기면 본점 변경등기와 주소 변경등기 2가지를 함께 진행 |
소호사무실을 본점으로 시작한 법인이 매출이 늘어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등기 2가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이사 날짜와 등기 날짜를 같이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분리와 무보수 설정은 세무 신고와 직접 맞닿아 있으므로, 설립 직후 세무 담당자와 한 번 상담해 두면 처음 해보는 사람도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율과 비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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