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의외로 자본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구를 주주로 세울지, 그 사람이 임원도 겸해도 되는지, 가족이나 직장에 다니는 지인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정해야 이후의 서류 준비가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골라, 각각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주식 양도 제한, 스톡옵션처럼 설립 이후의 주제는 다루지 않고, 오직 설립 시점에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집중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와 운영을 감독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자격이라는 점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질문 하나.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자격은 따로 정해지며, 한 사람이 둘을 겸하는 구성은 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아래 표로 두 자격의 성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주 | 임원 |
|---|---|---|
| 핵심 역할 |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보유합니다 |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감독합니다 |
| 경영 참여 |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사는 경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
| 의사 표시 방법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
| 서로의 필수 여부 | 임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식이 없어도 됩니다 |
혼자 설립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이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를 맡는 구조가 가장 단순합니다. 동업이라면 출자자 모두가 주주가 되고, 그중 실제로 일을 맡을 사람이 임원이 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출자한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달라도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질문 둘. 가족을 주주로 넣어도 되나요?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을 모두 가족으로 채운 법인을 흔히 가족법인이라고 부르며, 소규모 법인 가운데에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막는 별도의 일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아니라 가족이 다니는 직장의 내부 규정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직장은 구성원이 사적인 법인에 투자하거나 대표이사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근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주로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미리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주로 세울 가족의 현재 직장에 겸업이나 투자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가족이 단순 주주에 그칠지, 임원까지 맡을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 규정이 모호하면 직장의 담당 부서에 서면이나 문의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하는 곳 | 확인 시점 |
|---|---|---|
| 겸업과 투자 제한 | 가족이 근무하는 직장의 근무규정 | 주주 확정 전 |
| 임원 겸직 가능 여부 | 직장의 인사 담당 부서 | 임원 선임 전 |
| 지분 비율의 적정성 | 설립 전 내부 협의 | 정관 작성 전 |
질문 셋.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처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 주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서 영리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법인 설립 주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설립 주주로 넣기보다, 설립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지분을 갖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속 기관과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여 형태 | 일반 판단 | 유의할 점 |
|---|---|---|
| 일반 직장인 주주 | 대체로 가능합니다 | 직장의 근무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직장인이 임원까지 겸직 | 직장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전에 서면 확인을 권합니다 |
| 공무원 | 설립 주주 참여가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 소속 기관과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
정리하면 직장인이라는 사실보다 어떤 직장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근무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주 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주주가 되는 데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서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는 구성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립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추가 서류 | 용도 | 참고 |
|---|---|---|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 확인 | 상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상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대리 확인 |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합니다 |
미성년자가 주주가 되더라도 회사 운영까지 직접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성년인 주주나 임원이 맡고, 미성년자는 지분 구조에만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함께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 미성년자의 의결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하는 구조가 된다는 점
- 서류를 발급받는 사람과 서명하는 사람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것
-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가족 안에서 충분히 협의한 뒤 정할 것
질문 다섯. 설립 후 주주가 바뀌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
주주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주주의 이름이나 지분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에 주주가 바뀌더라도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가 바뀌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본점 주소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변경과 임원 변경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다가 필요한 등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변경 항목 | 등기 필요 여부 |
|---|---|
| 주주 변경 | 필요하지 않습니다 |
| 대표이사 변경 | 필요합니다 |
| 임원 변경 | 필요합니다 |
| 본점 주소 변경 | 필요합니다 |
다만 등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런 정리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주가 바뀌었다면 회사 내부의 주주명부와 관련 기록은 정리해 두어야 하고, 세금과 관련된 신고는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 구성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볼 기준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이 나왔다면 이제 구성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자격 요건은 복잡하지 않지만, 처음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이후의 의사결정 속도와 지분 조정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운영 계획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구성을 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의결권 운영: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서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 향후 지분 변동: 나중에 주식을 넘기거나 자본금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실제 운영자: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싶다면 주주와 임원의 구성을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 고려 요소 | 단순한 구성의 장점 | 복잡한 구성의 장점 |
|---|---|---|
| 의사결정 |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
| 관리 부담 | 서류와 협의가 적습니다 | 역할 분담이 분명해집니다 |
| 지분 조정 | 단순해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 출자자별 몫을 세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주주 구성은 이후 임원 선임과 정관 작성으로 이어지므로, 설립 초기에 방향을 정해 두면 전체 절차가 간결해집니다.
정리 체크리스트와 본점 주소 준비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립 전 점검표로 묶어 보았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 주주 구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주주 후보의 명단을 정하고 연령 제한은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주주와 임원을 겸할 사람, 따로 둘 사람을 나눕니다.
- 가족이나 직장인 주주의 근무규정을 확인합니다.
-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속 기관과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 미성년자 주주가 있다면 추가 서류 목록을 미리 확보합니다.
- 지분 비율과 의결권 구조를 가족이나 동업자와 합의합니다.
- 설립 후 주주가 바뀌어도 등기는 필요 없지만 임원 변경은 등기가 필요함을 기억합니다.
- 본점 주소지를 함께 결정합니다.
| 단계 | 정할 내용 | 준비물 |
|---|---|---|
| 사람 정하기 | 주주와 임원의 명단 | 후보의 신분 확인 자료 |
| 규정 확인 | 직장의 근무규정과 공무원 여부 | 근무규정 사본이나 문의 기록 |
| 서류 준비 | 미성년자의 추가 서류 | 각종 증명서 |
| 장소 정하기 | 본점 주소지 |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주주 구성이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본점 주소가 남습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주주 정보와 별개로 본점 주소가 반드시 적혀야 합니다. 처음 법인을 만드는 분들은 전용 사무실 계약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로 주소지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주 구성은 법과 규정의 문제이고 주소지는 비용과 운영 방식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따로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설립 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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