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4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