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등기

· 법인설립
법인을 처음 세울 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올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이 끝나고 몇 달, 몇 해가 지나면 그분은 실제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등기부에는 계속 감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도 부담스럽고 대표님도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이럴 때 쓰는 절차가 임원 사임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를 왜 그렇게 선임하는지,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사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임기가 끝난 감사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차례대로 알아봅니다.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임원일까모든 법인이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라면 굳이 감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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