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내가 대표이고 주주인데, 총회 전에 의사록을 만들어 두고 도장까지 찍어 두면 편하지 않을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총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인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이 글에서는 의사록이 본래 어떤 문서인지, 미리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판결에서 지배주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1인 회사는 괜찮은지, 그리고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떤 문서일까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규모가 커지거나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해져서 임원을 새로 모셔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람을 정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다음에 따라오는 등기 절차에서 막히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결의하는지, 어떤 서류에 누구의 도장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새 임원을 선임했을 때 해야 하는 취임등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이사와 감사를 뽑는 자리, 대표이사를 뽑는 자리, 취임승낙서의 역할, 임기 계산, 준비 서류,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부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취임등기란 어떤 등기일까취임등기는 새로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사내이사 가운데에서 대표이사를 새로 정했을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