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내가 대표이고 주주인데, 총회 전에 의사록을 만들어 두고 도장까지 찍어 두면 편하지 않을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총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인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이 글에서는 의사록이 본래 어떤 문서인지, 미리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판결에서 지배주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1인 회사는 괜찮은지, 그리고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떤 문서일까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서면결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모으는 자리이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기한은 가까워지고, 주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총회 당일의 진행이 아니라, 총회를 열기 전에 거쳐야 하는 소집 절차에 집중합니다. 누가 소집을 결정하는지, 통지는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소집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건이 아무리 단순해도 소집 결정이 빠져 있거나 통지가 누락되어 있으면, 나중에 절차를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