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 법인설립
법인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금융기관 제출, 부동산 거래에서 반복해서 필요해지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본인이 등기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발급이 뒤로 밀립니다. 사실 해외 체류 자체가 발급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용도인지, 전자인감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국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대표이사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절차만 좁혀서 정리했습니다.해외 체류가 발급을 막는 지점대표이사가 없는 동안에도 회사는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빈자리에서 생깁니다.법인의 인감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발급 신청에는 대표이사의 확인이 끼어듭니다.대표이사가 해외에 있으면 신청서 접수와 본인 확인을 대리..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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