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

· 법인설립
사용인감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인감으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에서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두 도장은 겉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법인 운영 중에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장을 잘못 파악한 상태로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그대로 반려되므로, 두 인감의 경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먼저 알아야 할 핵심 요약변경등기에는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사용인감은 쓰이지 않습니다.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지닫는 대표 도장입니다.사용인감은 일상 업무를 돕는 보조 도장으..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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