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자리가 비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만료일이 일 년 중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임기가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자동 연장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연장은 별도의 선임 결의 없이, 정관에 적힌 규정 때문에 임기가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새로 임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같은 사람을 다시 뽑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임기가 규정에 따라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
법인운영
회사에서 이사가 나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등기입니다. 그런데 사임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등기를 넣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설계하면 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사의 사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서면으로 내는 것과 직접 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든 본인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그 지점이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다만 나중에 날짜를 다툴 일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