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호

· 법인설립
사업의 이름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 두었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상호는 단순한 간판 문구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쓸 수 있는 이름과 쓸 수 없는 이름의 경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상호를 정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유와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검색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호는 왜 설립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할까요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는 가장 먼저 필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호가 정해져야 등기부등본에 올릴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에 만들게 되는 여러 문서도 같은 이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상호는 ..
· 법인설립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하려면 언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등기 단계에서는 인허가를 아직 받지 않아도 대부분의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업종을 사업목적에 올려 적었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인허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과 확인 순서를 먼저 정해 두시면 문제가 한참 뒤에야 나타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1. 인허가 업종이 아니어도 법인은 세워집니다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은 본격적으로 영업하기 전에 행정관청의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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