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식이 남아 있다면,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도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식을 함께 갖게 되는 준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면 이후 절차의 방향이 보입니다.예금채권과 주식은 나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구분예금채권주식상속 개시 시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자동 분할되지 않음단독 청구자기 몫만큼 가능단독 행사 불가권리 행사별도 절차 불필요권리행사자 지정 필요분할 방법상속과 함께 자동 처리협의 또는 심판주식은 주주의 지위라는 하나의 권리로 묶여 있어 쪼갤 수 없습니다. 주주권 하나에 결의권과 배당받을 권리,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