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금융기관 제출, 부동산 거래에서 반복해서 필요해지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본인이 등기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발급이 뒤로 밀립니다. 사실 해외 체류 자체가 발급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용도인지, 전자인감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국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대표이사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절차만 좁혀서 정리했습니다.해외 체류가 발급을 막는 지점대표이사가 없는 동안에도 회사는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빈자리에서 생깁니다.법인의 인감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발급 신청에는 대표이사의 확인이 끼어듭니다.대표이사가 해외에 있으면 신청서 접수와 본인 확인을 대리..
등기관리
회사에서 이사가 나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등기입니다. 그런데 사임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등기를 넣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설계하면 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사의 사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서면으로 내는 것과 직접 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든 본인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그 지점이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다만 나중에 날짜를 다툴 일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