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내가 대표이고 주주인데, 총회 전에 의사록을 만들어 두고 도장까지 찍어 두면 편하지 않을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총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인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이 글에서는 의사록이 본래 어떤 문서인지, 미리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판결에서 지배주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1인 회사는 괜찮은지, 그리고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떤 문서일까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