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주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의 기본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계속 보유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재무 담당자라면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중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처럼 세부 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공포된 법령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개정의 핵심: 소각이 원칙, 보유는 예외자료에 따르면 이번 상법 개정은 2026년 3월 6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