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증자

· 법인설립
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옮긴 뒤, 그 금액을 장부에서 계속 가수금으로 두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은 분명히 법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장부에는 아직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아 있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수금을 신주의 인수대금과 상계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현금을 새로 넣는 일반 유상증자와 어디서 다른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가수금 증자는 현금이 아니라 상계로 이행됩니다가수금 증자의 출발점은 현금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고, 그 시점까지는 갚아야 할 의무가 붙은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이 금액을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정한 다음, 회사가 그 주식을 주는 것은 자기가 부담한 채무와 주주가 법인에 넘긴 가수..
철인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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