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기준은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주주와 임원, 본점 주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본점 주소가 가장 먼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와 공과금이 확정되고, 나머지 항목을 순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을 하나씩 짚고, 공과금 계산과 설립 4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기준 5가지 한눈에 보기
| 기준 | 확인할 내용 |
|---|---|
| 상호 | 같은 관할 구역에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함 |
| 자본금 |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되 공과금이 함께 늘어남 |
| 사업목적 | 실제 업종과 향후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음 |
| 주주와 임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1명과 이사 1명으로 구성 가능 |
| 본점 주소 | 관할 등기소와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결정함 |
다섯 가지 기준은 서로 엮여 있어서, 하나를 바꾸면 다른 항목의 확인 순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상호 검색 범위가 바뀌고, 공과금 중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와 자본금을 정하는 순서
상호는 한글상호와 영문상호로 나눕니다. 한글상호는 필수 항목이고, 영문상호는 필요할 때 추가로 등기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영문상호를 함께 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글상호에는 한글과 숫자만 쓸 수 있고 영문, 특수문자, 띄어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이름을 정하면 등기 단계에서 보정이 붙습니다.
상호 중복은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상호 검색 메뉴를 엽니다
- 관할등기소를 고르고 사용할 상호를 입력합니다
- 같은 관할 구역에 살아 있는 등기로 같은 상호가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본금은 적은 금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커지면 신용도는 올라가지만 납부할 공과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금액은 사업 규모와 공과금 부담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목적과 주주·임원 구성
사업목적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중개업이라고만 적기보다 통신판매 중개업처럼 업종을 좁혀 적으면 등기 보정 위험이 줄어듭니다. 문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거나, 비슷한 업종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표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기재 방식 | 특징 | 등기 진행 |
|---|---|---|
| 막연한 표현 | 어떤 업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보정이 붙을 수 있음 |
| 항목별 서술 | 업종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 정상 접수를 기대할 수 있음 |
| 확장 예정분 포함 | 향후 추가 사업까지 미리 담음 | 나중에 목적 변경등기 절차를 줄임 |
막연한 표현은 보정의 원인이 되고, 너무 좁은 표현은 사업을 넓힐 때 변경등기를 다시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을 내는 업종은 빠짐없이 담고,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일정 범위 안에서 더하는 방식이 균형이 맞습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내고 지분을 갖고, 임원은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1명과 이사 1명만 두면 되고, 두 역할을 한 사람이 겸해도 됩니다. 소규모 법인은 주주와 임원을 같은 사람이 맡는 구성이 많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 1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거나 공증인이어야 하며, 공증인을 쓰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임원을 두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본점 주소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주소는 나머지 조건의 출발점입니다. 주소가 정해져야 관할 등기소가 결정되고, 상호 중복 검색도 그 관할 안에서 진행됩니다. 공유오피스나 주거용 공간을 본점으로 잡을 때는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정할 때는 건물 용도와 임대 계약서에 적힌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사무실 용도가 명확히 적혀 있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 인천 일부가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에 3배 중과세가 붙습니다. 증자등기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장기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 3가지 계산 기준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법원수수료)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비과밀억제권역, 일반 업종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에 3배 중과세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금액 |
|---|---|
| 등록면허세 | 2,800만 원 이하 112,500원, 2,800만 원 이상은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112,500원 구간에서는 22,500원 |
| 증지대 |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28,000원~35,000원 |
금액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본금을 정한 뒤 바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등기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라 증지대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전자등기를 하려면 주주와 임원 모두가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 4단계와 필요서류
설립은 서류 준비, 공과금 납부,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필요서류 준비, 요건 다섯 가지 확정 |
| 2단계 |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 납부 |
| 3단계 | 인터넷등기소 전자등기 또는 관할 등기소 서류등기 |
| 4단계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1단계와 2단계의 순서가 엄격히 바뀌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과금 금액이 자본금과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요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정한 뒤 납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서류는 성격에 따라 묶어서 준비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묶음 | 넣어야 할 서류 |
|---|---|
| 설립등기 신청 | 법인 정관,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설립등기 신청서 |
| 임원 선임 | 취임승낙서, 발기인총회의록, 법인인감신고서, 조사보고서 |
| 주식 발행 | 공과금 영수필 확인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 서류등기 한정 | 주민등록등(초)본, 임원의 인감도장, 주주의 보통도장, 인감증명서 |
| 직접 발급 | 전자등기 시 은행용 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 |
잔고증명서는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라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묶음을 단계에 맞춰 한 번에 준비해 두면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립 뒤 정리할 것
사업자등록까지 끝나면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았던 임원의 사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설립 때만 세운 임시 조사보고자가 임원 명단에 계속 남지 않도록, 설립 등기와 사임 등기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립 직후에는 등기 사항과 실제 운영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에 없는 업종을 실제로 시작하면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거래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 임시 조사보고자 사임: 설립 등기와 함께 준비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임원 임기: 등기 직후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자금 분리: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따로 써서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법인설립 기준 가운데 본점 주소는 나머지 항목을 좌우하는 만큼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스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은 본점 주소를 먼저 확보하려는 분들이 검토하는 옵션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업종과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르므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율과 비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앞서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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