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구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에 눈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법인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히는지, 어느 주소가 적히는지에 따라 이후의 사업자등록과 비용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 조건보다 명의와 주소에 초점을 두고,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첫 장에서 먼저 볼 것
계약서 맨 앞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라면 이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 확인 칸 | 맞게 적힌 상태 | 틀렸을 때의 문제 |
|---|---|---|
| 임차인 명칭 | 법인 등기부에 있는 이름 그대로 | 다른 사람 계약으로 보일 수 있음 |
| 법인등록번호 | 번호가 빠짐없이 기재 | 법인을 특정하기 어려움 |
| 본점 소재지 | 계약 대상 주소와 연결 | 사업자등록 때 주소 불일치 |
| 대표자 |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형태 | 권한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만 계약하면 나중에 법인 비용 처리나 법적 보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쓰는 사무실이라면 임차인도 법인으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면 명의를 어떻게 할까
아직 법인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 이름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상황별로 길이 갈립니다.
| 상황 | 가능한 방법 | 이후 할 일 |
|---|---|---|
| 설립 전에 사무실을 먼저 잡아야 함 |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 설립 후 명의를 바꾸는 특약을 넣음 | 설립 후 명의 변경 |
| 설립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 준비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이 확정됨 |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 |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쓰는 경우 | 임대차 계약 대신 부동산사용승낙서로 대체 가능 | 승낙서 준비 |
| 부모님 등 타인 소유를 무상으로 쓰는 경우 |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 | 계약서 작성 |
법인 설립 후에는 계약서의 법인 명의를 정리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 전 계약은 임시 조치이므로 특약 문구를 반드시 남겨 두세요.
서명하는 사람과 도장은 누구의 것이어야 할까
법인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체결합니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대신 나온다면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명하는 사람 | 확인할 서류 | 비고 |
|---|---|---|
| 대표이사 본인 |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 원칙적인 형태 |
| 직원이나 대리인 | 대표이사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 |
| 사용인감 날인 |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 함께 제출 |
날인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사용인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세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어느 도장인지, 그 도장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서류상 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주소는 한 글자만 달라도 서류 사이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주소가 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 서류 | 확인할 내용 | 어긋나면 |
|---|---|---|
| 임대차계약서 | 건물 주소와 세부 호수 | 사업자등록 때 제출이 어려움 |
| 건축물대장 | 계약서상 주소와 면적이 일치하는지 | 계약 대상 자체가 불분명 |
| 법인 등기부 | 본점 또는 지점 주소 | 등기와 계약이 서로 다름 |
| 사업자등록 신청 | 계약서의 주소와 등본상 주소 |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을 심사할 때 확인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의 불일치입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주택 주소로 본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사무실 계약을 마치고 세부 주소까지 정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건물, 본점 등기 가능 여부 확인하기
명의와 주소를 맞추기 전에, 계약 상대와 건물이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서류가 기본입니다.
| 서류 | 볼 곳 | 점검 포인트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인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을구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 건축물대장 | 주 용도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 |
| 건축물대장 | 위반 사항 |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지 |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으로 살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소가 아니면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을구에 설정된 권리는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규모를 파악해 두세요.
다음으로, 임차하려는 사무실 주소로 본점이나 지점 설치 등기가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등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 건물은 특정 용도나 업종의 제한 때문에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점검 질문 | 확인 방법 | 이유 |
|---|---|---|
| 이 주소로 본점 등기가 되는가 | 건물 용도와 제한 사항 확인 | 건물에 따라 어려울 수 있음 |
| 업종 제한이 있는가 | 계약 전 임대인과 협의 | 입주 업종이 제한될 수 있음 |
| 사용 목적이 계약서에 있는가 | 업무용 사무실로 명시 | 목적 외 사용은 해지 사유 가능 |
| 전대차인가 | 건물주의 동의 확인 |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용 목적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까지 감안해서 적어 두세요. 전대차라면 사업자등록 때 전대차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 대신 쓸 수 있지만, 원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계약 명의와 주소가 정리됐다면 이 사무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참고 |
|---|---|---|
|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 |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 조항 확인 |
| 환산보증금 | 보증금에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한 값 | 일부 조항은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 |
| 계약갱신요구권 |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이내 | 행사 요건과 거절 사유 확인 |
| 증액 청구 | 법에 따른 증액 상한 확인 |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 확인 |
| 권리금 | 회수 기회 보호 규정 확인 | 권리금 자체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현장에서 사무실이 마음에 들더라도 이 확인은 건너뛰지 마세요.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계약 시점에 해당 지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금액 한도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도장 찍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임차인 칸에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가 정확한지
- 설립 전이라면 명의 변경 특약이 들어 있는지
- 서명자가 대표이사인지, 아니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 사용인감을 쓴다면 사용인감계를 준비했는지
-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본의 주소가 서로 같은지
- 본점 등기가 가능한 주소와 용도인지
-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지
계약 당일에 한 줄씩 읽으며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런 점을 살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서류가 어긋나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불리하거나 모호한 특약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서명 후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서류를 한 번 더 대조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계약이 부담스럽다면 소호사무실도 한 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소호사무실은 임대차 계약서와 주소 사용 방식이 일반 사무실과 다를 수 있으니, 본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형태를 고르든 계약서의 명의와 주소가 서류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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