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커지면 사업장을 하나 더 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새 사업장을 열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장소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영업을 하는 근거지를 영업소라고 부르고, 이를 본점과 지점으로 나눕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소, 본점, 지점의 개념을 먼저 구분하고, 출장소나 공장 같은 비슷한 장소와의 차이, 그리고 지점을 만들었을 때 등기 기한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영업소란 무엇인가
영업소는 상인, 곧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근거지를 뜻합니다. 사람에게 주소가 필요하듯이 법인에게도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영업소만 둘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두면 각 영업소 사이에 주종 관계가 생기는데,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곳이 본점이고 그에 딸린 곳이 지점입니다. 한 줄로 줄이면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합친 개념입니다.
| 구분 | 의미 |
|---|---|
| 영업소 | 영업활동의 근거지 |
| 본점 |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주된 영업소 |
| 지점 | 본점에 소속된 영업소 |
2. 영업소가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어떤 장소든 간판을 달았다고 영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독립적인 의사결정권: 본점이나 지점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간적 계속성: 잠깐 쓰고 말 장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 영업활동: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영업소로 볼 수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만 담당하고 결정 권한이 전혀 없는 매장은 겉보기에 영업장처럼 보여도 영업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요건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업장을 열기 전에 "이곳에서 직원이 스스로 거래를 결정하고 성사시킬 수 있는가", "한두 달 쓰고 접을 곳은 아닌가", "실제로 고객과 거래가 이루어지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대략의 방향이 잡힙니다.
3. 영업소와 헷갈리는 출장소, 공장, 창고, 분점
영업소는 제품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공장, 창고, 하치장과 구별됩니다. 본점의 업무를 돕기 위해 임시로 둔 출장소와도 다릅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판매를 맡는 분점이나 매장도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설치한 곳이라면 영업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장소 | 영업소 해당 여부 |
|---|---|
| 공장, 창고, 하치장 | 생산 보관 목적이라 구별됨 |
| 출장소 | 일시적 설치라 계속성이 부족 |
| 분점, 매장 | 결정 권한이 없거나 일시적이면 어려움 |
| 지점 | 독립적 결정과 계속 영업이 있어 해당 |
분점은 본점의 기능 일부를 나눠 맡지만 독립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고, 출장소는 일시적이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두기 때문에 계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지점이든 매장이든, 법적 판단은 간판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 내부에서 부르는 호칭과 법이 말하는 지점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본점은 어떤 곳인가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 영업 전체에 대한 지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큰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 회사가 법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통지를 받는 장소가 됩니다.
- 등기와 각종 소송에서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본점 주소를 어디로 두느냐는 단순한 사무실 위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등기소와 법원이 관할하는지까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회사를 세울 때 본점 소재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과 등기부에 나타나므로, 이전하게 되면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점을 둘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본점 하나로 충분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독자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권한을 나눌 필요가 없다면 굳이 지점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 공간으로 두는 편이 낫기도 합니다.
5. 지점은 어떤 곳인가
지점은 본점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종속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본점의 지휘를 받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영업활동을 합니다. 본점과 같은 사업 목적으로 운영되고, 본점 사업을 돕고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 비교 항목 | 본점 | 지점 |
|---|---|---|
| 역할 | 사업 전체 총괄 | 특정 지역 또는 업무 담당 |
| 지휘 관계 | 지휘하는 쪽 | 본점의 지휘를 받음 |
| 의사결정 | 전체 지휘 | 일정 범위 내 독립 |
지점이 출장소나 분점과 다른 점은 독립적 결정 권한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업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곧 등기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한편 지점은 본점의 사업을 보조하고 확장하는 역할이므로, 본점과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별개의 회사처럼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지점을 두는 것과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도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6. 본점과 지점의 법률관계
본점과 지점은 같은 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몇 가지 법률관계가 따라옵니다.
- 책임 소재: 지점에서 일어난 거래의 효과는 본점, 곧 회사에 귀속됩니다.
- 동일 법인: 본점과 지점은 한 법인이므로 법률적으로 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등기 사항: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합니다.
| 쟁점 | 정리 |
|---|---|
| 지점 거래의 효과 | 회사에 귀속 |
| 본점과 지점 사이 거래 | 서로 거래 불가 |
| 본점 등기 사항 | 지점에서도 원칙적으로 등기 |
지점 대표자가 한 계약의 책임을 회사가 지게 된다는 점은 지점을 두기 전에 꼭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지점에 어느 정도의 결정 권한을 줄지 내부적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관계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대목은, 본점과 지점이 한 법인이라는 사실이 내부 거래 처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두 곳 사이의 이동을 계약으로 처리하려 하기보다 같은 회사 안의 업무로 정리해야 하므로, 회계 처리 방법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지점 설치 등기 기한과 준비 순서
회사가 성립한 뒤에 지점을 새로 설치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두 곳의 기한이 다르므로 서둘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등기 장소 | 기한 |
|---|---|
| 본점 소재지 | 설치 후 2주 이내 |
| 지점 소재지 | 설치 후 3주 이내 |
준비는 다음처럼 진행하면 편합니다.
- 새 장소가 영업소 요건을 갖추는지 점검합니다.
- 지점 소재지와 설치 시점을 내부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 본점 소재지 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등기소의 기한을 각각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세부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 또는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아우르는 말이고, 독립적 의사결정과 계속성, 실질적 영업활동을 갖춘 곳이 지점이 됩니다. 공장이나 창고, 임시 출장소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점을 설치했다면 본점 소재지 2주, 지점 소재지 3주라는 기한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본점이나 지점으로 쓸 사업장 주소를 찾는 중이라면 소호사무실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만 빌린다고 지점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영업 여부와 의사결정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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