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력을 붙잡고 싶은 회사라면 한 번쯤 스톡옵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등기 절차나 세금이 아니라 부여 대상과 한도라는 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법에서 열어 둔 대상, 막아 둔 대상, 벤처기업과 상장회사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
주식매수선택권은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권리는 회사 입장에서 현금 지출 없이 동기를 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이 부여 대상과 한도를 따로 정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많이 줄 수 있다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주주 전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한도를 따지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을 사람이 법에서 열어 둔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법에서 막아 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유형(비상장, 벤처기업, 상장회사)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전체 부여 수량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 결정 과정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반 회사에서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리고 피용자를 들고 있습니다. 피용자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급이나 근무 형태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사 | 이사회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 |
| 집행임원 | 업무 집행을 맡는 임원 |
| 감사 |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는 사람 |
| 피용자 |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 |
다만 이 네 부류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라는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요건이 있습니다. 권리를 받은 사람은 부여를 결의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여 시점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장치입니다.
부여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이유
법은 대상을 열어 두면서 동시에 막아 두기도 합니다. 부여가 불가능한 사람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입니다.
| 제외 대상 | 제외하는 이유 |
|---|---|
| 10% 이상 보유 주주 | 이미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함 |
|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직책과 관계없이 경영을 좌우하는 사람이 스스로 보상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 |
| 위 해당자의 배우자 | 우회 부여를 막기 위함 |
| 위 해당자의 직계 존속, 비속 | 우회 부여를 막기 위함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상 영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사나 대표라는 직함이 없어도 실제로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함이 있어도 실질적 영향력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주주 본인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보유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가족 관계에 있는 직원은 제외 대상과의 관계를 따로 점검합니다.
벤처기업에 열려 있는 추가 대상
벤처기업은 일반 회사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외부의 전문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 공통 전제입니다.
| 추가 대상 | 요건 |
|---|---|
| 실무 전문가 | 회사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 |
| 박사학위 소지자 | 회사에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
| 석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 |
| 전문자격 보유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 |
| 외국 기관 인력 | 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 연구기관 인력 | 국공립 연구기관 등 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소속 |
이 표는 벤처기업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일반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려 하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장회사에서 달라지는 제외 대상
상장회사는 일반 회사보다 제외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주주 구성이 넓고 거래가 공개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감시가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틀은 같지만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이 더 세밀합니다.
| 제외 대상 | 판단 기준 |
|---|---|
|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 |
| 10% 이상 실질 보유 주주 | 누구 명의든 자기 계산으로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
|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 |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 위 주주의 가족 |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합쳐 본다는 점입니다. 차명이나 가족 명의로 분산해 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몫이라면 보유 비율에 합산됩니다. 형식적으로 지분을 쪼개 놓았다고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여 한도를 읽는 방법
한도는 부여 대상만큼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원본 자료가 제시한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라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부여하는 권리 전체를 놓고 보는 한도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비율 기준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 계산 단위 | 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 전체 부여분 |
| 행사 가능 시점 |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뒤 |
| 시점별 변동 | 회사 유형과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도를 계산할 때는 이미 부여한 수량을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주는 수량만 따로 보면 한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과거에 준 수량과 합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여 이력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총수를 기준 시점에 맞게 다시 확인합니다.
- 이미 부여한 수량과 새로 부여할 수량을 합산합니다.
- 소멸하거나 정리된 수량이 있는지 부여 이력에서 점검합니다.
- 회사 유형별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성 분쟁 사례와 실무 점검표
스톡옵션은 요건만 맞추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여 과정이 공정했는지가 뒤늦게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테슬라가 최고경영자에게 준 약 142조 원 규모의 보상안을 다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이 지적한 점 | 실무에서 주는 시사점 |
|---|---|
|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음 | 부여 내용을 주주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함 |
| 이사회가 적절히 협상하지 않음 | 받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조건을 검토해야 함 |
| 보상의 필요성과 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함 | 왜 이 수량이 필요한지 근거를 남겨야 함 |
이 사례는 외국 법원의 판단이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여가 일부 주주의 이익과 충돌할 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실제 부여 전에 확인할 항목을 한 번에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받을 사람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기여했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기록했습니다.
- 10% 이상 주주,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그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 벤처기업이라면 추가 대상 요건과 증빙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 상장회사라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제외 대상을 점검했습니다.
- 이미 부여한 수량을 더해 한도 안에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 2년 이상 재임 요건에 맞춰 행사 가능 시점을 정했습니다.

결국 스톡옵션은 누구에게 주느냐와 얼마나 주느냐를 모두 지켜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원본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리이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직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막 세운 단계라면 사무실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매출이 아직 불확실할 때는 전용 사무실 계약 대신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로 주소지를 먼저 확보하면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도가 법인과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인 법인 임원 구성 방법, 이사와 대표이사와 감사 어떻게 정할까 (0) | 2026.10.18 |
|---|---|
| 유상증자 납입기일 정하는 법과 놓쳤을 때 대처 (0) | 2026.10.18 |
| 온라인 법인설립 진행 순서와 꼭 챙길 준비 조언 다섯 가지 (0) | 2026.10.16 |
| 스타트업 법인설립 준비, 설립 전에 정할 세 가지 방향 (0) | 2026.10.16 |
| 주주총회 소집 절차, 급하게 열어야 할 때 확인할 것 (0) | 2026.10.16 |